재판부 "이재용은 이익 취득, 국민연금엔 손해 초래해"
1심, 문형표·홍완선 각 징역 2년6월 선고
[뉴스핌=김범준 기자] '삼성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특검 1호 구속'이 됐던 문형표(61·구속기소)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심에서도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14일 오전 문 전 이사장과 홍완선(61·구속기소)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앞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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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왼쪽)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오른쪽)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합병 찬성 지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고,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특검이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기업의 합병 성사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주식 의결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단에는 손해를 초래했다"며 "자율적·전문적으로 운영되는 기금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형해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함에 따라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문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지도·감독권 남용해 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홍완선 등으로 하여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을 유도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다만 삼성합병에 관한 심의·의결을 공단 내 전문위가 아닌 투자위에 하도록 한 것은 당시 이사장으로서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보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잘 챙겨보라'는 지시와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의 잦은 연락을 통해 (문 전 이사장이) 사안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동기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역시 유죄로 봤다.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공단 투자위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을 1대 0.46으로 산정하고 1대 0.35 합병비율에 대해서는 반대를 권고하자, 손해를 상쇄할 수 있는 합병 시너지 약 2조원을 근거없이 먼저 산정한 후 끼워 맞추는 식으로 위원들에게 찬성을 권유했다"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다만 특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익과 손해 액수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문 전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됐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1호 구속'이었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문 전 이사장은 직권남용과 위증이, 홍 전 본부장은 업무상 배임이 인정된다"며 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홍 전 본부장은 법정 구속됐다.
지난달 17일 이들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