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문형표·홍완선 각 징역 2년6월 선고
특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 구형
[뉴스핌=김범준 기자] '삼성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특검 1호 구속'이 됐던 문형표(61·구속기소)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14일 오전 10시 문 전 이사장과 홍완선(61·구속기소)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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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왼쪽)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뉴시스] |
문 전 이사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직권을 남용해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지난해 12월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됐다. 특검의 '1호 구속'이었다.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 위원들에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1대 0.35)에 대해 찬성을 지시하고 국민연금공단에 10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다.
지난 6월 1심 법원은 "문 전 이사장은 직권남용과 위증이, 홍 전 본부장은 업무상 배임이 인정된다"며 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홍 전 본부장은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삼성합병으로 결국 국민연금은 재산상의 손해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득을 봤다"면서 "공단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불법성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특경가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상 배임으로는 처벌이 불가하고, 대신 형법에 따른 '업무상 배임'이 된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지난달 17일 이들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문 전 이사장은 "합병을 성사시키기로 마음먹은 적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며 "합병과 관련해 외부로부터 어떤 지시나 압력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홍 전 본부장도 "합병에 반대했다면 국민 노후자금을 해외 헤지펀드에 몰아준 '제2의 이완용'이라고 비난받았을 것"이라며 "찬성을 유도했다든지 불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고 자료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부분을 재판부가 정확하게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