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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대명사 아우디 ‘A8’ 국내 테스트…내후년 출시

기사입력 : 2017년11월10일 10:20

최종수정 : 2017년11월10일 15:29

A8 위장막 가린채 서울시청~금천구 테스트 운행

[뉴스핌=전민준 기자] 아우디코리아가 완전자율주행 자동차의 대명사로 불리는 ‘A8’의 도로주행을 테스트, 차세대 자동차 시장 공략을 위한 담금질을 시작했다. 이번 테스트는 완전자율주행을 금지한 국내 교통법을 고려해서, 자율주행 성능을 활성화 하지 않은 채 진행했다.

아우디 A8.<사진=전민준 기자>

10일 기자는 아우디코리아 주력 차종인 A8이 서울 시내에서 금천구까지 위장막으로 가린 채 주행하는 것을 목격했다.

차량 운전자와 아우디코리아 측에게 확인한 결과 이 차량은 지난 10월 말 독일에서 세계 최초로 출시한 A8. 서울 시내에서 테스트하기 위해 독일에서 들여왔다. 

아우디코리아 관계자에 따르면 A8 출시까지 2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1994년 1세대 모델로 데뷔한 A8은 네 세대에 걸쳐 세계 시장에서 매년 지금까지 5만대 이상 팔리고 있다. 배출가스 조작문제로 아우디코리아가 국내 판매 중지하기 전인 지난 2015년 한국에서A8의 판매량은 1500대로 전체 판매의 12%를 차지했다.

이번에 4세대 모델로 독일에 첫 출시한 A8은 아우디 최초의 완전자율주행 자동차다. 중간사양은 반자율주행, 최고사양이 자율주행 성능을 갖췄다. 최고급 사양 경우 60㎞/h 이하 정체 상황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며 이때 운전자는 운전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최고급 사양은 자율주행 성능을 활성화하면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시속 60㎞ 이하로 주행시 운전자 개입 없이 조향, 가감속 등의 자율주행이 이뤄진다. 

A8는 완전자율 주행을 위해 초음파 센서 12개, 전방 보조카메라, 중거리 레이더 4개, 전방 장거리 레이더, 적외선 카메라, 레이저 스캐너 등을 탑재했다.

아우디코리아는 내년 말 신형 A8을 국내 출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고급 사양은 완전자율주행 기술 관련 법규가 완성된 후에 활성화할 수 있어 당장 국내 판매가 어려울 전망이다.

자동차 운행에 중심이 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에서는 아우디 A8으로 자율주행을 하면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제48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운전자가 조향장치(핸들)와 제동장치(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않으면 불법인 것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이재평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 "현재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만 일반 도로에서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모든 차로 상용화하는 것은 2020년을 목표로 한다"며 "제도개선을 위해 안정성 평가를 하고 있지만 한국이 독자적으로 하기보다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뤄야 하기에 아직 과정 중에 있다"고 전했다.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독일에서 나왔으니 이르면 2년 걸릴 것이다”며 “단 자율주행 성능 차는 법규 상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민준 기자(minjun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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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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