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검찰의 징역10년 구형에, 신격호 측 “횡령·배임 혐의 부인…애국심 욕되게 하지 말라”

기사입력 : 2017년11월01일 15:53

최종수정 : 2017년11월01일 16:10

[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일가에 부당 급여 508억원을 지급하고, 셋째 부인 서미경 씨와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 전 이사장, 서씨 모녀에게 불법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도 받고 있다.

그러나 신 회장 측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애국심과 경영철학을 욕되게 하지 말아주시고 경제계의 거목이 조용히 물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뉴시스]

다음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최후 변론문

신격호 피고인(이하‘피고인’이라 합니다)의 변호인 조문현 변호사입니다.

1. 장기간 재판업무를 수행하시느라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재판부와 검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 롯데그룹이 지금의 위상을 갖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애국심과 기업가 정신”이 한 몫을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피고인은 18살에 일본에 건너가 적수공권으로 1948년 ㈜롯데를 창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일본에서 기업인으로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일본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한국 국적을 유지하였고, 그 아들인 신동주, 신동빈에게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한국에 처음 진출하였던 1967년 당시에는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였음에도 피고인은 위험을 감수하고 롯데제과㈜를 설립하였고, 1979년과 1980년에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으로 인하여 한국경제가 최악의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에도 피고인은 롯데호텔을 준공하고 롯데쇼핑을 설립하는 등 투자를 계속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1997년 말 IMF 관리를 받았을 때에도 피고인은 재계인사로서는 처음으로 2천만 달러의 개인재산을 출자하고, 5억 달러의 외자를 도입했습니다.

피고인이 이렇게 큰 위험을 감수하며 한국에 계속하여 투자하였던 이유는 피고인 스스로 기업경영을 통하여 국가 발전을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애국심과 기업가정신은 1967년 한국 진출 당시 피고인이 신문광고에는 낸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생은 오랫동안 일본에서 롯데의 상표로서 제과·부동산 및 상사회사를 경영해왔습니다. 새롭게 한국 롯데의 사장직을 맡게 되었사오나 조국을 장시간 떠나 있었던 관계로 서툰 점도 허다할 줄 생각하지만, 소생은 성심성의, 가진 역량을 경주하겠습니다. 소생의 기업이념은 품질본위·박리다매·노사협조로써 기업을 통하여 사회와 국가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단순한 이익추구를 위하여 한국에 투자하였던 것이 아니라 기업보국이라는 신념으로 롯데를 경영하였던 사실은 무배당주의를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일본에서 얻은 이익을 한국에 투자하였으나, 이를 다시 일본으로 회수하지 않았고 한국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한국에서 번 돈은 절대로 일본으로 가져가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피고인이 수락하여 롯데제과 등 한국의 롯데계열사는 일본에 일체의 배당금이나 기술료, 상표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모든 수익을 다시 한국에 재투자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무배당주의는 일본 조세당국이 문제를 제기하여 2006년 3월 한국 롯데호텔이 배당을 시작하기 전까지 약 4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당기순이익 2,540억 원의 4%에 불과한 101억 원만을 배당하였던 점을 미루어보면, 명목상 최소한의 배당을 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이 무배당주의를 고수할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과 그 일가가 일본 롯데계열사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진 바대로 일본 ㈜롯데의 최대주주는 광윤사인데, 1967년에 이미 광윤사 발행주식 중 45%는 신동주가, 35%는 신동빈이, 나머지는 피고인과 하쯔코(신동주, 신동빈의 모친)가 각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이 무배당주의를 장기간 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배당을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하였고, 자녀들에게 인색하면서도 롯데그룹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그룹을 경영해왔습니다. 그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 배임죄로 기소한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습니다.

(1) 우선 피고인이 오너경영인이자 경영수업을 받는 2세 경영인인 신동주에게 보수를 지급한 행위는 지극히 정당하므로, 그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일본 ㈜롯데의 최대주주는 광윤사였고, 광윤사는 피고인의 아들인 신동주, 신동빈이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한 회사입니다. 1967년 피고인이 한국에 롯데제과를 설립할 당시 그 출자금은 일본 ㈜롯데의 수익금으로 부담하였는 바, 법률상 피고인이 신동주와 신동빈이 받아야 할 배당금을 한국에 투자한 것입니다. 그 후에도 피고인이 1973년 롯데호텔, 1979년 롯데쇼핑을 설립하고, 1979년 호남석화의 정부지분을 인수하여 오늘날의 롯데케미칼로 키우는 등 롯데그룹을 국내재벌 5위의 그룹으로 성장시키는 데에도 모두 신동주와 신동빈이 받아야 할 배당금이 투입된 것입니다.

피고인이 본인과 신동주, 신동빈의 자산을 동원하여 한국에 투자한 규모가 약 10조 원으로 추산되므로, 만일 피고인이 한국에서 발생한 수익대로 배당을 하였다면 신동주, 신동빈은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업보국이라는 신념 하에 본인은 물론이고, ㈜롯데의 최대주주인 신동주, 신동빈에게도 배당을 하지 않았고, 이를 다시 회사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신동주와 신동빈에게 직접 회사를 경영하게 하여 보수를 지급하였고, 그 보수액도 한일 롯데그룹의 전체 규모와 위상, 신동주와 신동빈이 그룹 경영에 기여한 정도, 이들이 소유한 광윤사의 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코 많지 않은 금액으로 책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신동주에게 1997. 9. 10.부터 이사 보수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는데 그것도 첫해에는 5,820만 원에 불과하였고,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신동주가 받은 보수 총액은 약 50억 원 입니다. 이에 이 사건으로 기소된 금액과 합치면, 신동주가 1997년 9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약 18년간 한일 롯데그룹의 임원으로 받은 보수는 총 440억 원입니다.
신동주가 롯데그룹에서 18년간 오너경영인으로 일하면서 받은 보수 440억원은 40년간 배당금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아주 적은 금액인 것입니다.

(2)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건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를 백화점 식음료 매장 임대와 동일하게 인식하였고, 심지어 임대료도 적정하게 받으라고 지시하였던 사실도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건에 관하여 배임의 범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무배당주의를 고수하며 본인과 신동주, 신동빈에게 배당을 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 ㈜롯데 주식을 사실상 소유하였던 신영자, 서미경, 신유미도 최소한의 배당금만(3인 합계 연260만엔)을 수령하였을 뿐,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신동주, 신동빈에게 회사경영을 통하여 보수를 얻도록 하였던 것처럼 서미경, 신유미, 신영자에게는 백화점의 식음료 매장이나 롯데시네마 매점을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적법하게 사업을 할 기회를 제공하였고, 그들 스스로 노력하여 성과를 얻도록 독려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비난하거나 공정거래법상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는 있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에게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3) 또한 주식고가매각 건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주식 매각이 이뤄졌던 2009년 당시 피고인은 88세 고령이었고, 한국과 일본을 합하여 이미 수조 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던 재벌총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에 매우 민감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 주식 약 3,600억 원 상당을 계열사에 증여한 기업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던 피고인이 과연 2009년 약 400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계열사에 매각하면서 90억 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창업 1세대를 대표하는 기업인인 피고인이 단지 90억 원의 차익을 얻기 위하여 본인 소유 주식을 계열사에 최대한 비싼 가격에 매각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전혀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2006년 싱가폴 경유 및 Clear Sky의 일본 ㈜롯데 주식 취득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주식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게 조세포탈 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03년 ㈜경유물산에 일본 ㈜롯데 주식을 액면가로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일본에서 롯데주식을 액면가로 양도하는 관행이 경유물산과의 거래에서도 허용되는 것으로 혼동하였을 뿐, 결코 세금을 회피하거나 포탈할 의도에서 액면가 양도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2003년 경유물산이 롯데 주식을 취득하면서 장부에 그 사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장무창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었고, 2006년 홍콩, 싱가폴, 미국 등에 회사를 만들어 주식을 이전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전혀 인식할 수 없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결국 피고인을 기소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신격호의 애국심과 기업가정신에 대한 공소제기”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피고인은 기업보국을 신념으로 삼고, 고용창출을 통하여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자신의 책무라고 믿으며 이제까지 롯데그룹의 성장 발전을 위하여 달려왔습니다. 본 변호인으로서는 그러한 피고인에게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한 현실이 참담할 따름입니다.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피고인이 검찰의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신문을 하던 검사에게 “저보고 한국에서 사업하지 말라는 말입니까?”라고 반문하였던 것도 이러한 피고인의 입장이 반영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은 현재 사실에 대한 기억력을 거의 상실하여 자기방어능력이 없습니다. 본 변호인으로서도 피고인의 단편적인 의사표현과 그동안의 경영활동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추정하여 변론해왔을 뿐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경영 일선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던 시기는 1960~1990년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IMF 관리 이후 기업경영 뿐 아니라 관련 법제, 사회제도, 문화와 인식 등 모든 면에서 그 전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관점으로 과거 창업 1세대로서 기업을 경영하였던 피고인을 평가하는 것은 무엇보다 신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이 전쟁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자기방어능력조차 상실한 피고인을 전과자로 만들지 말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부디 이상과 같은 점을 참작하여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11월1일 법정 구두진술]

피고인이 한국에 투자한 돈은 신동주와 신동빈의 돈을 투자한 것입니다. 비록 일본 ㈜롯데의 55% 주주는 명목상 종업원, 임원, 계열사이지만, 그들은 퇴직하면 주식을 반납하여야 하는 허수아비 주주들일 뿐입니다.

피고인은 한국 롯데그룹의 돈을 횡령하여 신동주에게 보수를 지급한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신동주와 신동빈의 막대한 자금을 한국에 투자하고도 무려 40년간 이자나 배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들의 기술과 상표까지 무상으로 한국 계열사가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회사를 사유화하여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동주와 신동빈의 희생 하에 한국 롯데그룹을 성장 발전시켰다고 할 것입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애국심과 경영철학을 욕되게 하지 말아주시고 경제계의 거목이 조용히 물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