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9곳 채용실태 특별점검 실시, '채용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비리 연루자 중징계 포함 해당 조직 기관장까지 책임범위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했다.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차관은 31일 오후 4시 한국벤처투자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공공기관장 긴급 간담회를 주재하고,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중기부 및 공공기관별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최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정사회, 공정경쟁을 국정 철학으로 하는 새 정부에서 채용비리를 반드시 근절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고강도'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중기부는 산하기관 9곳에 대한 채용실태 특별점검(~11. 30)을 실시하기 위해, 총 33명의 대규모 점검반이 투입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최근 5년간 채용 관련 절차, 관련 규정 위반, 부정행위 등 이며, 점검반은 감사실 9명, 감독부서 18명, 인사부서 5명 등 총 33명으로 구성된다.
특별점검 외에 중기부 자체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감사관실에 상설 설치·운영하고, 신고된 제보는 즉시 조사하는 상시적인 점검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비리 연루자에 대한 중징계는 물론, 해당 조직과 기관장까지 책임범위를 확대해, '일벌백계(一罰百戒)'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중대한 채용비리를 저지른 임직원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적용하는 한편 성과급 환수 및 퇴직금 삭감도 검토된다. 채용비리를 통한 입사자는 퇴출하고, 공공기관은 물론 중기부 소관 유관기관에 대한 재입사도 불가능해진다.
아울러 중대한 채용비리 적발 시 경영평가 등급을 한 단계 낮추고, 반면 채용 관련 투명성·신뢰성 확보 노력 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중기부 경영평가편람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 기관에 인사·채용 비리 제재 규정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모든 단계 블라인드 채용 적용 및 외부 위원 참여 확대 등 채용 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인사관리규정 표준안' 마련도 올해 말까지 완료된다.
마지막으로 인사·채용 관련 내부 결재 서류의 보존기간을 영구보관으로 전환하도록 조치한다. 역시 올해 말까지 조치가 완료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9개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장들도 기관별 채용비리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정부 추진계획에 따른 철저한 이행과 채용절차에 대한 투명성·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