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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딸 이자소득세 207만원 납부…12억 예금자산의 행방은?

기사입력 : 2017년10월31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10월31일 11:00

윤한홍 "홍종학 후보자 증여세 탈루·금융실명법 등 위반 의혹"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중학생 딸(14)이 지난해 이자소득세로만 207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나 예금자산 보유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예금은행 가중평균금지 적용시 12억원 상당의 예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발생하는 세금이지만, 홍 후보자가 신고한 딸의 예금 자산은 1908만원에 불과, 재산축소신고에 따른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인근의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31일 홍 후보자 딸의 지난해 이자소득세 납부 실적을 분석한 결과, '증여세 탈루,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먼저 윤 의원은 지난해 홍 후보자의 딸이 납부한 이자소득세 207만원을,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른 14%의 최저 이자소득세율을 적용해 연 1480만원의 이자소득이 있었고, 이는 중학생인 딸이 매월 120만원의 이자소득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의원 측은 2016년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총수신 잔액기준) 1.16%를 적용, 2016년 중 홍 후보자의 미성년자 딸은 12억7847만원의 예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윤 의원 측은 2017년 10월 26일자로 신고된 홍 후보자 딸의 재산 6억5347만원중에는 12억원 상당의 예금성 자산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연 1480만원의 이자소득을 발생시킨 12억원 상당의 예금성 자산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남은 예금은 1908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윤 의원은 홍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면서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가 무슨 수로 12억원 상당의 예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느냐"며 "부모 등 가족의 증여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12억원 상당의 증여 기록이나 증여세 납부 내역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12억원 상당의 증여기록이나 증여세 납부내역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다"며 "원래 부모의 자금으로 부모 예금이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차명거래에 해당해 금융실명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12억원의 예금성 자산 보유가 부담스러워 예금을 해지했다면 재산축소 신고에 해당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후보자는 자금출처와 현재 보유자, 재산신고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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