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김상곤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로 확대”…사립유치원 또 집단휴업하나?

기사입력 : 2017년10월30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10월30일 14:00

2017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25%수준
김 사회부총리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
사립유치원 “국공립증설은 사립죽이기”

[뉴스핌=김규희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로 확대 하겠다고 재차 밝힌 가운데 교육부와 사립유치원 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9월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를 위한 전국유치원대회에 참석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국가예산 낭비하는 국·공립확대를 중단하라' 등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인천 남동구 논현유치원을 방문해 “국공립 유치원은 학부모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유아 교육기관임에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학부모의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공립 유치원을 단계적으로 신·증설해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인 ‘유아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의 일환으로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까지 확대 계획을 계속해서 밝혀왔다.

2017년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은 약 17만명으로 25% 수준이다. 2012년 4522개(단설 187개·병설 4335개)였던 국공립유치원은 1차 기본계획 실행기간을 거쳐 지난해 4696개(단설 305개·병설 4391개)로 171개 늘었다. 취원율은 4년 전보다 3.5% 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사립유치원은 측은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은 사립유치원 죽이기”라 주장하며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에 반발했다. 또 정부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 감사 중단을 요구했다.

사립유치원은 ‘집단휴업’을 통해 이 같은 요구를 이어왔다. 집단휴업을 통해 맞벌이 가정 등은 보육 대란을 우려했고 정부는 사립유치원과 협상에 나서야 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에 이어 지난 9월에도 집단휴업을 예고했다.

당시 사립유치원 측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원하는 비판 여론과 정부의 강경대응으로 집단휴업을 철회하는 등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와 누리과정 지원비용,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등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데 있다. 여전히 사립유치원 측이 ‘집단휴업’을 예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보육대란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들이 집단휴업을 예고하기 전에 정부가 나서 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이를 사립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직장인 김민정(35, 서울 강동구)씨는 “맞벌이를 하고 있고 친정과 시댁 모두 지방에 있어 유치원이 휴업하면 답이 없다”며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은 환영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립유치원과 협의를 통해 휴업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립유치원 관계자도 “여전히 정부와 의견 차를 보이고 있어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겠다”며 “정부 정책만 강요할 게 아니라 사립유치원 쪽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