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금, 5년 후 국민연금기금에 귀속…"건보공단·국민연금공단 책임 떠넘겨"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이중 납부 등으로 더 걷은 국민연금이 지난 5년 동안 5293억원에 달한다. 국민연금공단은 더 걷은 돈을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공단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국민연금 과오납 발생건수는 240만건으로 5293억원이 넘는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징수해야 할 본래 금액보다 더 많이 걷은 돈을 과오납금이라고 한다.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가입자가 두번 납부했거나 당초 금액보다 더 많이 내는 데 있다.
국민연금을 더 낸 가입자는 추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5년 안에 찾아가지 않은 돈은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된다. 소멸시효가 5년인 셈이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과오납이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지 파악해 건강보험공단에 알려준다.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연금을 통합 징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실> |
문제는 국민연금공단이 과오납금 소멸 시효 기간에 국민에게 얼마나 반환됐는지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박인숙 의원에 따르면 해당 자료를 요청하자 건보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책임을 서로 떠넘겼다. 국민연금공단은 2011년 징수 통합 당시 모든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줬다고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받은 게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의원실 요청으로 두 기관으로부터 파악한 2011년 통합 징수 이후 각 연도별 국민연금 과오납금 소멸시효 완성금액은 총 1억4000만원이다.
박인숙 의원은 "통합 징수 이후 국민연금의 과오납금 환급 업무가 건보공단으로 이전된 결과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국민연금공단은 과오납 대상 결정만 하고 징수·환급업무를 건보공단이 한다고 챙기지 않은 것이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