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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파면취소 판결에 항소

기사입력 : 2017년10월24일 15:18

최종수정 : 2017년10월24일 15:18

[뉴스핌=김기락 기자] 교육부가 ‘민중은 개·돼지’라고 발언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의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일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1심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나 전 국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파면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 전 국장은 해당 발언이 ‘언론이 민중을 개·돼지로 보고 여론을 선동한다’는 의미였다며,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당시 대화 정황으로 미뤄 기사 내용을 사실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2016년 7월19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그러면서도 “나 전 국장의 비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정도에 비해 징계가 과하다”며 “국가공무원법상 파면처분은 가장 무거운 징계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내려지는 수위”라고 봤다.

이어 “징계는 비위 사실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며 “나 전 국장의 경우 비위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직사회의 신뢰가 추락하고 국민적 공분이 초래된 점이 지나치게 고려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나 전 국장은 지난해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파문이 일자, 교육부는 나 전 국장을 대기 발령했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가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이에 나 전 국장은 파면을 취소하라며 소송했다. 파면은 공무원법상 징계 중 가장 높은 단계로,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절반만 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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