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근거없이 무법·편법 진행…또 하나의 적폐 불과"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7일 "문재인 정부는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진상조사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와 문체부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두 부처의 적폐청산을 하겠다며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국민과 공무원을 욕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교문위원들이 교육부와 문체부의 적폐청산 기구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이들은 "조사위원회의 명칭이나 성격이 무엇이든 간에 관련자에 대한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라 공무원 및 개인에 대한 신분상의 책임과 의무가 부과될 여지가 있어 반드시 법령상 근거를 갖춰야 한다"며 "문체부는 급조한 훈령으로 법치행정의 모양 갖추기를 하고 있고, 교육부는 한 술 더 떠 '장관 결재'로 조사위를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진상조사 TF가, 문체부는 기간제 근로자와 법무부로부터 파견 받은 검사 1명이 진상조사를 수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역시 조사위원회의 불법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처럼 무법·편법·초법적 발상으로 국민과 공직자를 위협하는 행태야 말로 새로운 또 하나의 적폐에 불과하며, 과거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문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진상조사와 관련해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흔드는 만행을 즉각 중지하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무법·편법·초법적으로 진행되는 적폐청산과 관련해 국민과 공직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