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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태블릿PC로 촉발된 국정농단, 365일 굴곡의 기록

기사입력 : 2017년10월24일 20:00

최종수정 : 2017년10월24일 20:00

지난해 10월 24일, 보도 이후 의혹 급물살
반근혜 탄핵 가결, 헌재 3월10일 파면선고
朴 구속수감 이어서 국정농단 재판 진행형

[뉴스핌=황유미 기자]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의혹'은 최순실 소유로 추정되는 태블릿PC가 세상에 공개된 지난해 10월 24일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다.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 등을 고친 흔적이 담긴 이 PC를 통해 소문으로만 존재했던 비선의 존재가 거의 확실해 보였기 때문이다.

비선실세 존재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보도 다음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씨의 도움을 해명하는 1차 대국민담화를 했다.

주말인 10월 29일부터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는 촛불집회가 시작됐다. 주최 측 추산 5만명, 경찰 추산 1만2000명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다. 독일에서 머물던 최씨는 30일 자진 귀국했으며, 31일에는 검찰에 출석, 구속됐다.

이후 토요일마다 30만명, 100만명, 96만명, 190만명의 사람들이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국회는 12월 9일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로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대통령 탄핵의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해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2월 21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대 학사비리,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삼성 뇌물공여 의혹 수사에 집중했다.

특검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시작으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을 구속했다.

특검은 2월 17일 구속영장 청구 2번만에 뇌물공여, 위증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사상 초유 삼성그룹 총수의 구속이었다.

2월 28일 특검은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30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10일 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선고를 내린다. 국정농단 의혹의 몸통으로 불렸던 대통령이었다. 국민들은 촛불의 힘이라고 평가했다. 선고 다음날인 3월 11일까지 촛불집회에 참석한 국민은 1600만명에 달했다.

일반인의 몸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직후,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은 3월 31일 영장을 발부했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은 재판전(戰)으로 넘어갔다. 수개월에 거친 심리 과정 끝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문체부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8월 25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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