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위 인가 후 12월부터 시행 예정
[뉴스핌=조인영 기자] 오는 12월부터 생계형 오토바이도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를 보장 받는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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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생계형 이륜차, 소형화물차 등도 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동인수제도 개선안을 수립하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공동인수란 사고위험률이 높아 개별 보험사가 인수를 거절한 계약을 여러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다. 손해를 나눠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도 비싼 편이다.
오토바이보험은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높은 손해율을 이유로 보험사들이 가입을 거절해왔다. 이에 금감원은 이륜차 등 생계형 차량의 보험 보장을 확대하는 '공동인수상호협정서'를 개정하고, 금융위원회 인가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보험사들의 공동인수가 가능해지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보험 가입도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