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8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청라국제업무타운 토지대 관련 손해배상청구 대법원 상고(반소)가 기각됐다.
18일 한라, 신세계건설, 코오롱글로벌, KCC건설, 서희건설 등 청라국제업무타운 공동출자자 8개 건설사들은 공동출자자가 일부 승소한 항소심 결과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건은 종결됐으며 토지주택공사는 공동출자자에게 910억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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