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국감2017] '최저임금' 인상 놓고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8일 최임위 등 고용부 산하기관 11곳 합동 국감
與 "근로자 삶의 질 개선" VS 野 "고용 감소 및 실업률 상승"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여야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맞붙었다. 

18일 국회에서 치뤄진 고용부 산하 기관 11곳의 합동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최저임금인상이 "근로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고용 감소에 따른 실업률 상승을 부추긴다"며 팽팽히 맞서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특히 정부 측 인사인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 근로자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에 동의한다"고 밝혀 향후 논의될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與 "삶의 질 개선" VS 野 "고용 감소 효과" 최저임금 인상 공방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삼화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중앙노동위원회 등 고용부 산하기관 11곳을 상대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여당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저임금 노동시장과 근로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 부재로 고용감소에 따른 실업률 상승을 부추긴다"며 우려를 표했다. 

먼저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29.9%로, 지난해 기준 530만명에 달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폐업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임금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의 인상이라는 좋은 의도가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의 일자리 상실이라는 결과를 초래해 우리 사회의 빈곤을 양성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효과와 같은 최저임금 역설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현재 최저임금법은 임금 결정 시 생계비와 유사근로자 임금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고용에 대한 영향평가는 없다"며 "이를 포함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재의 저임금 노동시장이 개선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 소득주도성장의 기초 원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이나 근로시간 변경을 통한 최저임금 무력화 등 최저임금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 조치들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임위는 지난 7월 15일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6470원보다 16.4%(1060원) 오른 7530원으로 의결했다. 이에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마지막 날인 8월 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 어수봉 위원장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 근로자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

어수봉 최임위 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야당의원들의 집요한 질문세례를 받았다.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어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16.4%나 인상한 것이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빈곤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최저임금이 평소보다 높게 인상돼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제도가 아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혜택을 보는 계층이 있는 반면 손해를 보는 계층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혜택을 보는 계층이 있는 반면 손해를 보는 계층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우려에 대해 어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대해 어떻게 정부와 우리사회가 대처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주제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는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어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직접 결정하는 방식은 해외사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 문제는 좀 더 고려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