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20개 제품 중 10개 유해물질 기준 초과"
6개 제품은 CMIT·MIT 안전기준 초과 검출
[뉴스핌=이에라 기자] 어린이들이 주로 쓰는 핑거페인트(Finger paints) 제품 중 절반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일부는 가습기 살균제 물질로 논란이 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왔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 중인 핑거페인트의 안전성 시험결과, 20개 제품 중 절반인 10개 제품이 방부제, 미생물, 산도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개 검사 제품 중 6개 제품은 미생물로 인한 부패방지 목적으로 사용한 CMIT·MIT·CMIT+MIT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최대 6배까지 검출됐다.
조사 대상 중 3개 제품에서는 안전기준치의 최대 1.5배에 해당하는 CMIT가 검출됐다. CMIT는 피부 발진 및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안구 부식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사 대상 중 5종에서 안전기준의 최대 6배를 초과하는 MIT도 검출됐다. MIT는 피부 자극과 부식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
20개 제품 중 6제품에서 안전기준의 최대 4.0배에 해당하는 CMIT+MIT가 동시에 검출됐다.
1개 제품은 벤즈아이소사이아졸리논(BIT)가 34.8배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BIT에 노출 시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심한 눈 자극과 천식 및 비염까지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종은 산도(pH)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핑거페인트는 피부에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완제품의 산도가 4~9 범위에 있어야 한다.
1개 제품은 위해미생물수가 시행 예정에 있는 안전기준의 680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BIT도 안구 및 피부 자극과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유발하고 산도는 농도가 4~9 범위를 벗어날 경우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
핑거페인트는 어린이들이 손가락과 손에 묻혀서 시각이나 촉각 발달과 창의력을 향상할 수 있다고 알려져 가정이나 유아 교육기관등에서 놀이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기준 부적합 제품 등에 대한 시정 권고조치를 내렸다.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판매중단에 나서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그림물감(학용품)으로 안전확인 신고한 후 핑거페인트(완구) 용도로 판매한 10개 제품과 KC 미인증 2개 불법제품에 대해 고발 조치도 했다.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 판매를 차단했고 핑거페인트 제품에 대한 안전성 전수조사도 착수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