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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가처분 기각 유감…소비자원 소송 검토"

기사입력 : 2017년08월10일 16:06

최종수정 : 2017년08월10일 16:06

법원,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맥도날드 "법 절차 준수한 투명한 조사 과정 정착되길"

[뉴스핌=장봄이 기자] 맥도날드가 10일 법원의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맥도날드 측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유감이지만 존중을 표한다"면서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식품위생법 절차를 준수한 투명한 조사 과정이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법원의 가처분 심리 중 조사 내용에 대한 사전 유포 행위,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진행한 햄버거 실태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원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진행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판결에 따르면 소비자원에서 식품공전에 규정한 미생물 검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은 인정됐다. 하지만 해당 절차 위반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선 소송을 통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맥도날드는 "심리 중 조사 내용이 사전 유포됨으로써 가처분 의미가 희석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소비자원은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편의점 등 11개 업체의 햄버거 38종을 대상으로 위생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법원이 소비자원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소비자원은 조만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맥도날드 명동점(참고사진)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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