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불량식품 단속으로 부과한 벌금 등이 2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량식품 단속 횟수는 줄었지만 행정처분은 늘어나 정부가 영세업자 상대로 과태료 장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상반기) 식약처의 지휘로 실시된 단속에 사업자들에 부과된 과태료 및 과징금은 87억이었다.
단속에 걸려 재판에 넘겨진 1만5289명은 많게는 1억, 적게는 5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자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단속 실적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 3년 전후를 비교한 결과 중대범죄 단속비율은 17%에서 13%로 떨어졌다.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 중금속, 농약을 잡아낸 평균 실적도 15.5%에서 이전 정부 14.4%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이
정춘숙 의원은"박근혜 정부의 불량식품 정책이 합법의 탈을 썼을 뿐 정부가 영업자 상대로 과태료 장사를 한 것"이라며 "사람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인 불량식품을 단속하라고 만든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본래의 역할 제고를 넘어 해체를 고민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