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동양네트웍스는 제이피원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17일 공시했다.
동양네트웍스는 이날 장 개시전 제이피원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동양네트웍스가 2017년 6월 23일 납입, 발행한 신주(메타헬스케어투자조합을 배정자로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발행무효확인 청구를 본 목적 소송으로 하는 의결권행사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