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미국 3Q 기업 실적, 비관하긴 일러"

기사입력 : 2017년10월13일 16:20

최종수정 : 2017년10월13일 16: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계 경기 호조·달러 약세·이익률 개선 '3박자'
임금 상승 '부담'·감세 효과 '안갯 속'…"랠리 보장 없다"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13일 오후 3시 5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성수 기자] 허리케인 어마 등 충격으로 미국 3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잇따르지만 실망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계 경기 호조와 달러 약세, 기업 이익률 개선의 '3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3분기에도 호실적이 이어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톰슨로이터 자료에 따르면 월가 전략가들은 S&P500 기업들의 순익이 전년대비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초의 5.9%와 한 해 전의 14.9%에서 하향된 수준이다.

그러나 12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해외 투자은행(IB)들이 이보다 높은 실적 증가율을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업들의 실적 증가율 전망치는 해당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올수록 하향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처럼 가파르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JP모간은 "실적 전망이 지나치게 낮게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고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메릴린치는 "3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이 증시에 반영돼 있다"고 진단했다.

S&P500 기업들의 분기말 순익 증가율 예상치(흰색)와 실제 증가율(남색). 기업 이익 증가율이 계속 예상치를 웃돌았음을 알 수 있다. <자료=팩트셋>

◆ 세계경기 '훈풍'…달러 환차익+이익률 기대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가 다같이 성장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5%에서 3.6%로 0.1%포인트(p) 상향했고, 내년 전망치도 3.7%로 기존 전망보다 0.1%p 높였다.

긍정적인 경기 전망에 힘입어 전세계 증시도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 증시는 최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일본 증시는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세계 경기가 호조를 이어갈 경우 S&P500지수에 상장된 다국적 기업들도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달러 약세 또한 긍정적 재료다. 해외에 있는 미국 기업들은 달러 약세가 나타날 경우 환차익을 통해 순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달러가 미국 기업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매출 대비 이익률(마진)도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월가에서는 3분기 기업 이익률이 전분기에 비해 0.52%p 하락할 것이며, 에너지주와 기술주만 이익률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JP모간은 이러한 전망이 다소 "보수적"이며 실적 개선에 이익률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BofA의 사비타 수브라마니안 투자 전략가는 "현재까지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 중 87%는 순익이 예상치를 웃돌았으며 70%는 매출과 순익이 모두 예상을 뛰어넘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BofA가 기록을 시작한 2012년 이후로 지난 2분기에 이어 가장 양호한 기록이다.

◆ 임금 상승 '부담' vs 감세 효과 '안갯 속'…"랠리 보장 없다"

다만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칠 다른 변수도 있다. 임금 상승률이 대표적이다. 금융위기 후 미국 임금 상승률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는 기업들의 이익률이 개선되는 데 도움이 됐다.

그러나 작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 저소득 노동자 계층은 임금 상승률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경우 미국 기업들의 이익률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물가가 오르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상을 가속화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골드만삭스의 미국 주식 부문 수석전략가 데이비드 코스틴은 "기업 경영자들이 실적발표에서 임금 압박과 고용 유지 여부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는 것은 이번 실적 시즌이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해석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법인세 인하 역시 올해 안에만 합의가 이뤄진다면 내년 실적 전망치도 대대적으로 바뀔 것이란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5%의 법인세를 20%로 인하할 때 중산층 가구 당 4000달러의 임금 인상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맞아떨어지더라도 실제 소득 인상 효과가 실현되기까지 8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 기업 실적이 좋다고 해서 꼭 증시가 추가 상승할 거란 보장도 없다는 지적이다. 

수브라마니안은 "뉴욕 증시는 이미 밸류에이션이 높은 데다, 시장 관심도 (실적보다는) 정부 정책으로 이동했다"며 "기업 실적이 예상을 웃돌아도 (주가 상승이라는) 보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2000년대 IT 버블 이후 처음으로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S&P500지수 <사진=블룸버그>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