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산출 근거 부실 주장에 “사회적 논의할 것”
[뉴스핌=정광연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기본료 폐지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기업, 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유 장관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부는 기본료 1만1000원 산출 근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은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민 의원은 “기본료 1만1000원 인하 주장은 지난 2015년 2월 참여연대가 ‘통신비의 획기적인 인하 실현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입법청원을 하면서 시작됐는데 근거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정액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2012년)’에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다’는 연구결과”라고 주장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정광연 기자> |
이어 “하지만 당시 연구책임자였던 전주용 동국대 교수는 보고서 기본요금은 고정요금이라는 생소한 표현대신 더 친숙한 개념으로 설명하기 위해 선택한 용어일 뿐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기본료가 통신요금제에 포함돼 있다는 의미를 전혀 내포하고 있지 않다고 정면 반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본료 1만1000원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가계통신비 절감 8대 정책의 첫 번째로 기본료 폐지를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민 의원은 전 교수의 의견을 빌어 “시민단체가 말하는 기본료가 ‘쓰지 않더라도 모든 가입자가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내는 비용’을 의미한다고 보면 34요금제의 3만4000원, 62요금제의 6만2000원 모두 기본료에 해당돼 폐지돼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기본료 개념 정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