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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월세 가구 3%만 세액공제 혜택…"주거급여 늘려야"

기사입력 : 2017년10월11일 09:01

최종수정 : 2017년10월11일 10:24

박주현 "고소득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 혜택"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세액공제를 늘리기로 했으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월세 가구는 전체의 3%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재정위원회 박주현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11일 국세청과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월세거주현황 및 월세세액공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월세에 거주하는 가구 중 4.5%만이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모습 <이형석 기자>

지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1911만1731가구 중 월세 가구(보증부 월세, 월세, 사글세)는 452만8453가구(23%)였으며,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는 총 월세 가구의 4.5%인 20만4873명 뿐이었다.

이 가운데 소득이 많지 않아 세액공제로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가 6만4982명에 달해 실제 월세세액공제로 혜택을 본 월세 거주 근로자는 13만9891명으로 전체 월세가구의 약 3% 수준에 불과했다.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해서 세금 혜택을 보는 근로자 중 60%는 연봉 4000만원 초과자에 해당했다. 혜택자 3명 중 1명은 연봉 5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였다. 공제액수도 연봉이 늘어날수록 커졌다.

박주현 의원은 "현재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72만9000가구정도로 전체 월세가구의 16%에 불과하다"면서 "정부가 진정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고 한다면 월세세액공제를 늘리기보다는 주거급여 수급 기준을 완화하고 주거급여를 늘려서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서민 가구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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