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만기...연장 vs 석방 10일 결판

기사입력 : 2017년10월09일 14:33

최종수정 : 2017년10월10일 08:37

10일 朴 추가 구속 여부 두고 양측 의견진술
‘불출석 우려’ vs ‘불구속재판 원칙’ 의견대립
산적한 혐의에 재판 100회 넘길 것이란 전망도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오는 17일 0시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다. 

또 박 전 대통령의 공판이 향후 100회를 넘어갈지도 관심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석연휴를 앞두고 진행된 지난 29일 7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78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여부에 대한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기한까지 증인신문을 마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국정농단의 정점인 사안이라 중요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데다 추가 증거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청구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16일까지다. 17일 0시가 되면 원칙적으로는 석방돼야한다.

검찰은 기존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 포함되지 않았던 SK와 롯데 관련 뇌물 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은 17일까지 재판이 종결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분석된다.

현재 뇌물 혐의의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상당 부분 진행됐다. 그러나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부분은 지난 8월 중순에서야 시작돼 현재 한창 심리가 진행 중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요, 포스코 및 현대자동차 그룹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총 18개인 만큼 앞으로도 심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택·신문해야 할 증인도 아직 수십여 명이 남아있다.

이런 상황에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형사재판이 100회 공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심 형사재판에서 공판이 100차례 이상 열린 적은 사법부 역사상 사실상 처음이다.

재경지법 한 법관은 "10월17일 이후 매주 4차례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 하에 두 달만 지나도 공판은 100회를 넘어설 것"이라며 "구속영장 추가 발부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난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재판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불출석 우려 등 고려해 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인데도 의료기록 제출 없이 4차례 재판에 불출석한 바 있다. 강제구인 역시 거부했다. 이런 사정을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구속영장은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발부되는 것임을 지적하며 수사가 끝난 상황에서 재판은 불구속이 원칙이라는 주장도 있다.

구속 후 1심은 6개월, 2심은 4개월, 3심은 4개월 안에 재판이 종료되지 않으면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항소심도 오는 12일부터 본격 진행된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