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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만기...연장 vs 석방 10일 결판

기사입력 : 2017년10월09일 14:33

최종수정 : 2017년10월10일 08:37

10일 朴 추가 구속 여부 두고 양측 의견진술
‘불출석 우려’ vs ‘불구속재판 원칙’ 의견대립
산적한 혐의에 재판 100회 넘길 것이란 전망도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오는 17일 0시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다. 

또 박 전 대통령의 공판이 향후 100회를 넘어갈지도 관심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석연휴를 앞두고 진행된 지난 29일 7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78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여부에 대한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기한까지 증인신문을 마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국정농단의 정점인 사안이라 중요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데다 추가 증거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청구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16일까지다. 17일 0시가 되면 원칙적으로는 석방돼야한다.

검찰은 기존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 포함되지 않았던 SK와 롯데 관련 뇌물 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은 17일까지 재판이 종결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분석된다.

현재 뇌물 혐의의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상당 부분 진행됐다. 그러나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부분은 지난 8월 중순에서야 시작돼 현재 한창 심리가 진행 중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요, 포스코 및 현대자동차 그룹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총 18개인 만큼 앞으로도 심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택·신문해야 할 증인도 아직 수십여 명이 남아있다.

이런 상황에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형사재판이 100회 공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심 형사재판에서 공판이 100차례 이상 열린 적은 사법부 역사상 사실상 처음이다.

재경지법 한 법관은 "10월17일 이후 매주 4차례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 하에 두 달만 지나도 공판은 100회를 넘어설 것"이라며 "구속영장 추가 발부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난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재판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불출석 우려 등 고려해 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인데도 의료기록 제출 없이 4차례 재판에 불출석한 바 있다. 강제구인 역시 거부했다. 이런 사정을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구속영장은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발부되는 것임을 지적하며 수사가 끝난 상황에서 재판은 불구속이 원칙이라는 주장도 있다.

구속 후 1심은 6개월, 2심은 4개월, 3심은 4개월 안에 재판이 종료되지 않으면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항소심도 오는 12일부터 본격 진행된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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