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위안부·군함도 피해자 재판은 ‘진행중’...손해배상 가능한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日,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소멸
그러나 日정부·기업 대상 국내서 訴제기 可
기업이라면 국내 소재 법인·지사 배상 책임
피고가 다른나라 정부라면 사실상 배상불가

[뉴스핌=김범준 기자] 재판은 복잡하다. 국제 재판의 경우 더욱 더 까다롭다. 법 체계가 다른데다 국가를 뛰어넘는 초국가적인 국제법과 공권력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과거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피해자 그리고 최근 다국적 기업과 국가 간 교류 증대에 따른 소송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 우리나라의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대표적이다.

관련 소송들이 진행 중이라는 소리는 들어봤지만, 실제 배상이 이뤄졌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다. 무엇이 '걸림돌'이 되는 것일까?

① 국내 법원서 타국 정부 피고 재판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각국의 재판은 국내법이 적용되는 영역에서 자국민과 외국인(개인과 법인 모두 포함)에 대해 효력이 있다. 자국민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국내로 송환해 재판받을 수 있다.

문제는 국내법과 공권력이 미치지 않은 다른 나라 정부 혹은 기업한테서 피해를 입은 개인이 손배소 등을 제기할 수 있느냐다.

이 경우 '국제재판관할권' 행사를 통해 해당 국가를 피고로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표적 사례가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 경우에는 지난 1965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한·일 청구권 협정)'이 논란이 됐다.

태극기와 일장기. [뉴시스]

일본은 협정을 통해 개개인의 청구권은 모두 소멸했다면서,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지난 1991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모두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우리 법원과 정부의 판단은 다르다.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는 "일본에 대한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인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지난 2012년 군함도 등 일본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의 청구소송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 여러 소송들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법원에 계류 중이다.

최근에는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총 30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고, 마찬가지로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② 판결 효력은? 배상금 받을 수 있나

우리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과 달리 관련 재판들의 진행은 지지부진하다. 다른 국가에 강제성을 발휘하는 등 '실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2차 소송을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재림(87) 할머니. [뉴시스]

대법원까지 갔던 '미쓰비시' 재판은 파기환송됐지만 현재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에 각각 계류 중이다.

광주에서도 미쓰비시를 상대로 유사한 손배소가 수회에 걸쳐 제기됐으며, 1차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이 배상액을 확정 판결하면,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 한국법인 또는 지사로부터 배상받게 된다. 해외법인이라도 우리 영토에 있으면 우리나라 기업과 마찬가지로 국내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으면, 해당 기업의 국내 보유 자산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는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소송은 지난 6월에 이어 지난달 27일에 예정됐던 판결 선고 마저 또 한차례 미뤄졌다. 상대 일본 정부의 협조 없이 재판을 강행하기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우리 법원은 지난 8월3일 피고 일본국(법률상 대표자 가네다 가쓰토시 법무대신)에게 소장과 소송안내서, 변론 및 선고기일 통지서 등을 송달했지만, 일본 측은 수취거절하고 같은달 16일 반송했다.

일본 정부는 반송 사유로 "소장 수령에 따르는 것은 '헤이그 송달 협약'에 따른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헤이그 송달 협약은 민사 또는 상사 재판상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으로,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설사 재판을 강행해 일본국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다고 해도 실효성은 없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국내법과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영토 밖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내린 판결의 구속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그친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국내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 소재 법인에 대해서는 그 나라 공권력을 빌려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피고가 공권력의 주체인 일본 정부"라면서 "만약 배상금 지급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를 무시한다면, 사실상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사진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