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수익률 1%' 꼬마상가, 부자들이 왜 사나 했더니

기사입력 : 2017년10월07일 09:00

최종수정 : 2017년10월07일 09:00

수백억 증여하고 증여세 0, '부담부증여' 마법
공시지가로 과세하지만 실거래가의 절반 수준
빌딩 가격 올라 이익 보고 절세로 재미 보고

[뉴스핌=김선엽 기자] "자녀에게 100억원을 증여할 계획이라고 해보자. 현금으로 증여하면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너무 부담이 크다. 그보다는 200억원대 건물을 사서 몇 년 후에 건물을 통째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잘만 하면 증여세를 하나도 안 낼 수 있다." (○○은행 세무사)

세무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최고의 증여세 절감 방법은 상가를 이용한 '부담부 증여'다. 부담부 증여란 증여하면서 연결된 채무도 같이 증여하는 것이다. 예컨대 대출 6억원을 끼고 산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부담부 증여다. 이 경우 실제 증여액은 4억원이므로 증여세도 4억원에 대해서만 나온다. 아파트는 부담부 증여의 절세 효과를 누리기 어렵다. 주로 상가가 이용된다. 왜일까.

◆ 일부 지역 공시지가, 시가의 30% 수준

세법상 과세의 기준은 시가다. 아파트와 같이 표준화된 부동산은 비슷한 물건을 매매했던 사례가 있으므로 그 매매가를 시가로 본다. 같은 단지, 같은 평수가 10억원에 거래됐으면 층수에 관계없이 내 집도 시가 10억원이 되는 것.

하지만 단독주택이나 상가는 다르다. 위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므로 시가란 것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매매 후 2년이 지났다면, 국세청은 시가 대신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세금을 매긴다.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절반에 못 미치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게 빈틈이다. 의아할 수도 있지만 현실이다.

황재규 신한은행 세무사는 "가격이 급등한 지역일수록 매매가와 공시지가의 괴리가 크다. 지방의 경우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70% 수준이지만, 청담동 상가는 30%에도 못 미치는 것도 많다"고 말했다. 김윤수 빌사남(빌딩을 사랑하는 남자) 대표 역시 "홍대, 연남동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서 괴리가 크게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수십 년 동안 지속된 관행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쉽게 손보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장욱 KB국민은행 투자솔루션부 전문위원은 "기준시가라는 것은 국가가 오로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정해놓은 가격일 뿐이다. 국가가 시가를 결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 "꼬마상가 수익률 안 봐요, 절세가 목적이죠"

그럼 실제 절세 효과는 얼마나 될까. 30억원을 증여하기 위해 대출 30억원을 받아서 60억원짜리 꼬마빌딩(공시지가 30억원)을 산다. 2년이 지나서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이 빌딩은 시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별공시지가가 30억원인 건물이다. 그런데 대출금 30억원까지 함께 자녀에게 증여를 했으므로 순수한 증여액은 0원이다. 증여세는 하나도 안 내고 자녀는 취득세 1억2000만원만 내면 된다. 반면 30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하면 9억원 정도를 증여세로 내야 한다. 자산가 입장에선 이만한 절세 방법을 찾기 힘들다.

서울 강남 번화가의 무수한 꼬마빌딩을 보면 수익률(건물가격 대비 연간 임대료 총액)이 연 3%도 안 되는 것이 흔하다. 연 1%대인 것도 많다. 재산세와 관리비용 등을 감안하면 마이너스일 법한 곳도 있다. 얼른 납득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저금리 시대라도 국채보다도 금리가 낮은 상품을 왜 사는 걸까. 결국 그 비밀은 절세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윤수 대표는 "강남에 빌딩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수익률 1~2%에 연연하지 않는다. 대출금리 올라가도 별로 신경 안 쓴다. 신사동 가로수길 쪽 건물들의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상당수 건물이 증여되거나 상속됐다. 팔 이유가 없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