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18일 발표한 가운데 감사원, 인권위, 권익위 등에도 의무 고발 규정을 두면서 국기기관 간 힘의 재배치가 예고됐다.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할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출범한 지난달 9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한인섭 위원장이 기념촬영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30분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독립적 부패수사 기구인 공수처의 역할 및 규모, 수사 대상과 범위 등을 포함한 권고법안을 제시했다.
권고법안에는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특별감찰관 등 국기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에 대해 인지한 경우 공수처에 수사의뢰나 고발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감사원과 특별감찰관은 의무 고발 규정이 있다. 그 외 금융위와 금감원, 국세청, 인권위, 권익위는 범죄사실을 인지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가인권위나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감시와 권고에만 머물러 있었다. 수사기관에 고발하더라도 제3자 입장에서 고발하기 때문에 개인이 고발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권고법안으로 위상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외면 받았던 이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번 고발권 도입은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 포함된 국가인권위와 국민권익위 위상 높이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는 개헌을 통해 국가인권위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2009년 조직 축소 이전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또 국정기획위는 반부패정책 후퇴 우려가 있었던 기존 국민권익위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해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복원키로 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08년 이명박정부에서 정부조직의 효율화를 위해 통합 신설됐다.
아울러 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도록 했다.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중 해당 범죄 등을 알게 된 때 공수처에 고발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공수처가 설립되면 피조사자가 중첩되는 부분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감시, 권고 외에도 고발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며 “다만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한 것은 독립기관으로서의 판단 여지가 애매해져 내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