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만으로 할인...가입자 40만 돌파 전망
[뉴스핌=김은빈 기자] 현대해상이 자동차보험의 어린이 할인 특약 혜택을 확대한다. 태아일 경우 출산 뒤에 보험료를 환급하던 방식을 오는 10월부터 출산과 관계없이 임신만으로 보험료를 할인하도록 변경한다.
<사진=현대해상> |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21일부터 현대해상의 자동차보험 어린이 특약의 내용이 변경된다.
기존 현대해상 어린이특약은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포함)가 있으면 보험료 7% 할인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자녀가 태아일 경우 출산 뒤에야 보험료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할인혜택이 적용됐다. 경쟁 손해보험사가 대부분 임신단계에서 바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비해 불편함을 주는 대목이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처음 어린이할인특약을 개발해 판매했을 때만 해도 태아는 담보대상이 아니었다가 추후 확대된 것"이라며 "타사의 경우 처음부터 태아를 범위에 포함해서 선할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빚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대해상은 오는 10월 21일부터 태아의 경우에도 임신만 확인되면 할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특약내용을 변경한다.
병원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를 가져가면 계약체결시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또 태아가 현대해상의 어린이CI 장기계약에 가입돼있으면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6월에 업계 최초로 어린이 할인 특약을 선보였다. 자사의 어린이CI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미취학 자녀가 있는 고객의 사고발생 위험도가 낮다는 점에 착안해 개발한 상품이다.
대부분의 어린이 특약이 기명 피보험자 혹은 부부한정 운전이라는 가입대상 제한을 걸어놓는 것과 달리, 현대해상은 해당연령의 자녀만 있으면 별도의 제한 조건을 두지 않았다는 게 특징이다.
현대해상에 이어 KB손보 동부화재(2016년 9월), 악사다이렉트(2016년1월), 메리츠화재(2016년 12월)가 잇따라 어린이 할인 특약을 출시했다. 최근엔 한화손보(2017년 8월)와 롯데손보(2017년 9월)가 할인 특약 상품을 출시했다.
현대해상의 어린이 특약의 가입자는 9월 20일 기준 39만3000명으로, 이번달 말이 지나면 4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