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전체 근로자 산업재해의 약 10% 육박
"산업재해 은폐 및 미신고 행위 강력 처벌"
[뉴스핌=김신정 기자] 지난해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청년 김군이 달려오던 전동차에 치여 숨졌다. 같은 해 1월 핸드폰 부품 제조 공장에서 근무하던 청년이 실명이 됐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실이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죽거나,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청년층(15~29세 이하)은 8668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근로자 산업재해의 약 1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 산업재해자(사망자 포함)는 지난 2015년 8368명에서 2016년 8668명, 올 6월 기준 413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
또 산재 미신고 및 산재은폐 실태와 관련, 최소 41.2%에서 최대 83.1%의 산재가 보험이 아닌 공상으로 처리되거나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보라 의원은 "매년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특히 청년들은 첫 직장, 낯선 작업환경에서 위험에 노출된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각종 산재예방 대책을 발표했지만 미숙련된 청년들에게 실효성 있는 맞춤형 산업재해 저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산업재해 통계에 신고되지 않은, 승인되지 않은 사고를 합하면 이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산업재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미신고하는 행위는 강력히 처벌하고, 주기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산업재해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