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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원안위 직원 27명, 피감기관인 한수원 사택거주 '특혜'

기사입력 : 2017년09월26일 11:15

최종수정 : 2017년09월27일 15:12

직원 사택도 부족한데 절반수준 보증금에 제공
어기구 "감독기관과 피감기관의 부적절한 관행"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원자력 안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소속 공무원들이 피감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사택을 특혜성으로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어기구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은 한수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안위 직원 27명이 한수원 사택에 특혜를 제공받으며 거주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한수원 사택을 제공받고 있는 원안위 직원은 고리본부 7명, 한빛본부 6명, 월성본부 8명, 한울본부 6명 등 총 27명으로 집계됐다.

원안위가 출범하기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원자력 진흥업무과 원자력 규제업무가 분리되지 않아 안전관리가 허술하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안전규제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로 원안위가 신설됐다. 원안위는 태생적으로 한수원을 규제하는 감독기관인 셈이다.

따라서 한수원이 직원 사택을 감독기관인 원안위 공무원들에게 특혜성으로 제공한 것은 감독기관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원안위 공무원들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한수원 직원들이 입주한 사택의 평균 전세보증금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분석됐다.

반면, 정작 입주해야 할 한수원 직원들의 사택입주율은 70%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기구 의원은 "원전 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두 기관의 행태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며 "한수원과 원안위는 부적절한 관행을 하루 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원안위 직원에게 제공하는 이유는 원전고장 등 유사시에 관리감독 기관인 원안위 직원들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수원 전체 직원의 사택입주율도 70%가 아닌 85.4%"라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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