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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레쥬르도 1500명 제빵사 파견..파리바게뜨 사태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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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업무 지시 안하고, 근퇴도 관여 안해"
베이커리 브랜드만 120곳..가맹점 1곳당 1~2명 파견

[뉴스핌=이에라 기자] 베이커리 업계가 가맹점의 제빵기사를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지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동부의 타겟이 된 국내 1위 파리바게뜨 뿐만 아니라 2위인 뚜레쥬르도 가맹점에 제빵기사를 파견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전날 파리바게뜨에 대해 3396개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의 직원수는 현재 5290명(정규직 기준)으로, 노동부의 지시를 이행할 경우 직원수가 1만명을 훌쩍 뛰어넘게 된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4362명, 카페기사 1016명 등 5378명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했기 때문에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파리바게뜨가 11개 협력업체로부터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가맹점 제빵기사 등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ㆍ명령을 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판단에서다. 

파리바게뜨처럼 가맹점주와 협력업체간의 하도급 계약을 맺고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업체들도 긴장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 같은 제빵 프랜차이들이 가맹점주로부터 매출의 일부를 로열티를 받는 구조가 아니라 원자재 등을 제공할 때 일부 마진을 남기는 구조로 운영된다.

본사가 제빵기사의 기술을 지도하는 것을 단순히 불법파견으로 법을 어겼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비약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특히 제빵 가맹점은 대표적인 골목상권으로 제빵기사자격을 가진 전문가들보다는 은퇴가 등이 제2의 창업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는 곳이기도 하다.  

파리바게트 매장 <사진= 뉴시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에 제과제빵 가맹점을 보유한 브랜드는 120여곳이다.

업계 1위 파리바게뜨의 가맹점 수가 3396개, CJ푸드빌의 뚜레쥬르와 던킨도너츠가 각각 1300여개, 720여개로 2, 3위에 자리하고 있다.

브레댄코나 신라명과의 가맹점수는 지난해 기준 각각 52곳, 30여곳으로 1곳당 1~2명의 제빵기사를 파견했을 경우 해당하는 직원수는 200명 안팎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뚜레쥬르 측은 "지난 몇달간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봤지만 본사가 1500여명의 제빵기사에 업무 지시를 하지도 않고, 근퇴 관리 등에 관여하는 등 법을 어기고 있지 않는다"라면서 "향후 고용부에서 근로감독을 받게 되더라도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파리바게트 사태로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할 경우 소비자들이나 가맹점주에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SPC에 따르면 이번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 고용으로 인건비만 2000억원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데, 현재 가맹점주들이 제빵기사를 고용할 때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1600억원 수준으로 약 20%가 늘어나는 셈이다. 

더구나 본사가 직접 고용해 이들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 부담까지 질 경우 빵의 소비자 가격이 인상되거나 가맹점주들이 맡는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던킨도너츠처럼 이미 만들어진 빵을 파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 제빵기사를 고용하지 않는다.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에 따르면 제빵기사는 전국 720곳의 가맹점에 한 곳도 파견되지 않았다. 비알코리아 관계자는 "판매하는 도너츠 대부분이 완제품 위주로 가맹점에 공급된다"면서 "제빵기사를 파견 형태로 가맹정에서 고용한 곳은 한곳도 없다"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제빵 프랜차이즈는 빵을 반죽해 굽고 모양을 내는 등의 숙련된 기술을 갖춘 제빵 기사들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협력업체서 본사 레시피나 기술력을 전파해서 교육이 진행되야 한다"면서도 "본사가 제빵기사에 지시를 헸다는 점 등으로 제빵기사 직접 고용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지켰던 제빵업체에는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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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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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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