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이재용 항소심] "낙관하지도, 할 수도 없다"…삼성 '정중동'

기사입력 : 2017년09월22일 13:45

최종수정 : 2017년09월22일 13:45

<2> "총수 빈자리는 대체 불가"…낮은 자세로 항소심 준비 만전

[뉴스핌=최유리 기자] "낙관하지도, 낙관할 수도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1주일 앞둔 22일, 삼성 내부 분위기는 이렇게 요약된다.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 이 부회장의 항소심 첫 절차로 공판 준비기일이 예정된 가운데 삼성은 '정중동' 상태다. 재판 과정에 대한 어떠한 예측도 삼가한 채 법리공방 준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 내부의 한 관계자는 "향후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어떤 예측도 하지 않는다"며 "다만 항소심은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된 묵시적 청탁을 쟁점으로 더욱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 내부의 이런 분위기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오지 않기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재판에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대표 변호인을 이인재 변호사로 교체한 상태다. 기존 대표 변호인이었던 송우철 변호사의 경우 항소심 재판부와 학연 등으로 괜한 오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를 샀기 때문이다.

송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장인 정형식 부장판사와 서울대 법대 동기다. 배석판사인 강문경 판사와는 부산 중앙고 동문이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

삼성전자가 낮은 자세로 공판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더 이상 총수 부재 상황을 지속할 수 없다는 절박함과 맞닿아 있다. 지금까지는 각 계열사와 사업부가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이어왔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인식이다.

적과 동지를 오가는 다양한 글로벌 사업자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 대표적이다. 사업부 별로 다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만큼 전체적인 득실을 따져 전략을 짜는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관계만 놓고 봐도 그렇다. 애플은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를 다투는 경쟁사인 동시에 삼성전자 반도체의 최대 고객이다.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를 두고 '세기의 소송'을 벌이면서도 협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다.

이 회사 고위 관계자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역할"이라며 "이 부회장의 빈자리가 그 만큼 크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경영 행보를 통해 사업 기회를 감지하고 투자의 큰 크림을 그릴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로 이 부회장의 글로벌 행보는 올 초부터 '올스톱'된 상황이다. 애플, 페이스북 등 세계 정보기술(IT) 거물들이 모이는 '선밸리 컨퍼런스'에는 2002년 이후 처음으로 불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초청 '테크 정상회담'을 비롯해 스위스 다보스포럼, 중국 보아오 포럼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삼성전자의 소비자가전(CE) 사업을 총괄하는 윤부근 사장은 최근 국제전자전시회 'IFA 2017'에서 "경영 전략 수립은 실제 현장을 보고 듣고 느끼는 데서 시작된다"며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해 리더들과 만나 인사이트(통찰력)를 얻고 미래를 예측해야 하는데 (이 부회장의 부재로) 지금 이런 게 꽉 막혀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도 "기업 CEO가 글로벌 사업자들과 만나는 것은 촉수를 뻗어 서로를 염탐하는 과정"이라며 "경쟁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나 살펴야 뭘 준비해야 하는지 구상을 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꽉 막힌 경영 행보는 굵직한 투자 결정 지연으로 이어진다. 이 부회장이 직접 뛰며 성사시킨 9조원 규모의 하만 인수 이후 삼성전자의 M&A 시계는 멈춰있다.

윤 사장은 "인공지능(AI) 관련 업체 M&A를 추진하다 마지막 단계에서 실패했다"면서 "사업 기회가 왔을 때 특정 상황과 관계없이 결행해야 하는데 제때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해 타이밍을 놓쳤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장기적인 전략을 짜는 역할은 이 부회장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 준비는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백 기간이 짧아지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