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제11조 제5항 근거…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
[뉴스핌=김지유 기자]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시공사 선정시 1가구당 이사비 7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과도한 금액이란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설사 측에 시정 지시를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일부 건설사가 과도한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제시한 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된다고 봐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제11조 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자문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이는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재건축 심의를 통과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사진=이형석 기자>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관할구청에 과도한 이사비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와 서울시는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범위 안에서만 이사비를 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사가 제시한 무상지원 조건이 추후 공사비 증액을 비롯한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이 회계감사를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사비 지급 문제 이외에도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이 과열됨에 따라 식사제공, 개별홍보를 비롯한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관할구청은 합동으로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산 등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다른 지역에도 이번 법률검토 결과를 적극 알릴 것"이라며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과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