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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단지, 시공사 입찰과정 특별점검 받는다

기사입력 : 2017년09월15일 08:00

최종수정 : 2017년09월15일 08:00

현대건설 "법률검토 결과 위법아냐"

[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토교통부가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를 비롯해 시공권 입찰과정이 과열된 재건축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반포주공1단지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재건축 시공사 입찰과정이 과열됐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반포주공1단지는 물론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 부산 시민공원 촉진3구역 등이 국토부 점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사비 무상지원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건축 조합원 개별홍보 등 위법행위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함께 과열된 재건축 시공사 입찰과정을 들여다보고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반포주공1단지 뿐만 아니라 이사비 무상 지원으로 부산 시민공원 촉진3구역 재개발사업, 잠실 미성크로바를 비롯한 단지들이 언급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시공사 선정과정이 과열된 분위기라고 판단된다"며 "이사비 무상지원은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국토부와 관련 지자체가 함께 논의해 조합원 개별 홍보를 비롯한 다른 위법행위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현장단속 강화와 같은 조치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롯데건설은 부산 진구 시민공원 촉진3구역 재개발사업에 이사비로 3000만원 무상 지원을 내걸었다. 잠실 미성크로바도 롯데건설이 이사비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사진=이형석 기자>

정부까지 나선 이번 재건축 과열 양상은 현대건설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1가구당 7000만원 이사비 제공을 약속한 것이 발단이 됐다.

현대건설은 관리처분인가 뒤 50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입주시 2000만원을 제공키로 했다. 세금을 비롯한 금액을 제외하면 1가구당 약 5400만원이 돌아갈 것으로 추정된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조합원은 총 2292명이다. 현대건설이 이 제안을 이행하려면 총 1604억4000만원을 들여야 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현대건설의 제안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인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초구청에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법률적인 위반사항이 있다면 고발을 비롯한 조치를 하도록 공문을 내려보냈다.

반면 현대건설은 내부적으로 법률검토를 한 결과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조합원들에게 지원되는 무상 특화계획 비용 안에 책정됐기 때문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법률검토를 한 결과 공사비에 포함된 금액도 아니고 조합원들에게 지원되는 무상 특화계획 비용 안에 책정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표를 받기 위해 7000만원을 제공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시공사로 선정된 뒤 전체 조합원들에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의 제안에 대해 국토부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히자 조합원들도 어수선한 분위기에 싸이고 있다.

시공사 선정 총회가 취소되거나 조합원 투표에서 현대건설이 선정된 뒤 위법이라고 판단되면 재건축 사업 일정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포주공1단지는 시공사를 선정한 뒤 곧바로 서초구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한다. 이미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해둔 상태다. 하지만 서초구의 조사가 시작되면 사업시행인가 승인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올해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피할 수 있다.

특히 반포주공1단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지금 매매시장도 동결된 상태다. 조합원들로서는 빠른 사업추진만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번 입찰 경쟁사인 GS건설도 시공사 선정 총회가 무효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시공사 입찰에 참여하며 설계와 홍보를 비롯한 곳에 대대적인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총회가 취소될까봐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입장을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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