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미리 기자] 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는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나 대마를 샀고, 이를 사용하거나 흡연했다"라며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이뤄졌고 마약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발생 가능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10월 최씨와 함께 대마초를 2회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씨와 함께 대마 액상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2차례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한씨는 미리 구입한 대마초를 최씨의 집으로 가져가는 등 대마초 구입 및 조달 과정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
[뉴스핌 Newspim] 박미리 기자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