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대상지역 대상
[뉴스핌=김지유 기자]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내 새 아파트에 대한 1순위 청약자격이 강화된데 따라 분양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청약 가점제 확대에 따라 신혼부부를 비롯한 젊은층은 청약 당첨에서 다소 불리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20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향후 새 아파트 분양시장은 지금보다 청약경쟁률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실수요가 많지 않은 지방이나 입주물량이 많은 곳은 인기지역에 비해 청약경쟁률 감소가 두드러질 것이란 분석이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1순위 청약자격 강화로 1순위자가 줄게 되면 자연스럽게 청약률도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강남을 비롯한 인기가 높은 지역들은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이나 비인기지역에서는 청약률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래미안 강남포레스트 견본주택 방문객 모습 <사진=삼성물산> |
업계에서도 1순위 청약조건 강화에 따라 전반적인 청약경쟁률이 감소하겠지만 미분양에 대한 우려는 많지 않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 가운데 민간분양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는 서울, 경기 과천·성남, 광명을 비롯한 지역은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이기 때문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지난 8.2 부동산대책이 나온 이후 서울에서 분양된 단지들을 보면 청약경쟁률이 수십대 일을 기록할 만큼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부동산대책이 투기수요를 줄이고 청약통장을 오래 보유해 온 실수요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취지인 만큼 분양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올해 연말까지 대규모 분양 물량이 예정돼 있어 청약자들의 선택 폭이 커진 만큼 1순위 내 마감을 못하는 사업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올해 연말까지 전국에서 총 15만9697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는 총 2만8275가구, 경기도에서는 총 7만760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투기지역인 세종에서는 총 6114가구, 7개구가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에서는 총 1만5892가구가 분양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자격 요건강화와 가점제 적용확대로 청약경쟁률이 다소 둔화돼 가을 분양시장 성수기 악재로 작용해 분양시장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청약대기수요가 탄탄하거나 소비자의 분양가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고분양가 사업장은 순위 내 마감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청약 가점제가 확대되며 신혼부부를 비롯한 젊은층은 청약 당첨에서 다소 불리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점제 구조 자체가 청약통장을 오래 갖고 있거나 자녀 수가 많은 가구가 점수가 높게 책정된다"며 "신혼부부는 상대적으로 이런 가점제에서 유리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