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연내 국회 제출
'규제 기요틴' 담은 박근혜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은 국회 못 넘어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행정규제기본법을 고쳐서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는 것. 관련 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올해 안에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한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대기업과 같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는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규제신문고 제도도 손본다. 규제 신문고를 이용해서 민원을 넣을 때 단순 '의견 제출'에서 '청구권'으로 확대한다. 규제 완화 관련 민원 검토도 3단계로 나눠서 한다. 규제개혁위원회가 현장 목소리를 빠짐없이 듣고 제대로 검토한다는 취지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의원 입법 발의가 아닌 정부 입법 형태로 연내 국회에 제출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현장 체감 규제 완화를 시도하지만 국회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정부가 2014년부터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 당시 관련 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지난해 자동으로 폐기됐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국회 분위기도 과거와 크게 바뀌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에서 규제 관련 법안 처리가 감감무소식이라서다. 특히 박근혜 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정부도 4차산업혁명 대비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최근 신산업·신기술 분야 사전 허용·사후 규제 등을 담은 '새 정부 규제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