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일자리위 "고용창출 위해 구조개혁·기술혁신·규제완화 병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용섭 부위원장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
U턴 기업 늘리기 규제완화…30일 '리쇼어링' 간담회

[뉴스핌=조세훈 기자] "정부 출범 초기라 일자리 기반 구축에 중점을 뒀다. 이렇게 구축된 기반이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구조개혁과 기술혁신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로 만들어진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23일 출범 100일을 맞아 위원회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이같이 소개했다.

일자리위원회는 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상황판을 설치해놓고 매일 추이를 확인할 정도로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곳이다.

위원회는 지난 100일 동안 해마다 심화되는 ‘고용 절벽’과 비정규직·파견직 등 고용시장의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위원회는 일단 출범 이후 취업자 수와 고용률과 같은 거시지표의 개선을 이룬 만큼 다음달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발표 이후 본격적인 고용창출 행보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정부 100일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형석 기자>

◆ 9월부터는 일자리 늘리기 정책 본격 시동

일자리위원회는 다음달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일자리 5년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로드맵에는 향후 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계획, 정규직 채용 원칙에 따른 비정규직 남용방지·처우개선 방안, 벤처·4차혁명 등 민간 일자리 창출 방안,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방안 등이 포함된다.

비정규직 축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정규직 채용과 관련해선 비정규직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부위원장은 "상시·지속 업무는 앞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특수한 상황은 예외성을 인정해 기업 경쟁력 저하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달 20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추진 방향에 대해 "공공과 민간의 방향은 같아야 한다"면서도 "민간부문은 사회적 합의와 법제화를 통해서 예측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간부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규제완화에도 나선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신산업분야 네거티브 규제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위원회는 오는 30일 해외에 나간 기업이 국내로 유턴한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규제개혁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 부위원장은 "우리 경제·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일자리 여건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면서 "'노사 간의 배려와 양보, 정치권의 협조, 국민의 신뢰'(일자리정책 성공의 3대 조건)가 뒷받침되면 당면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일자리위원회 출범 이후 지난 100일간 행보는?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5월 10일 문 대통령이 취임 당일 제1호 업무지시를 내린 지 6일 만인 같은 달 16일 출범했다. 8일 후인 24일에는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 18개 지표로 된 '일자리상황판'이 설치됐다.

6월 21일에는 제1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해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이달 8일 개최한 제2차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체계 구축방안을 의결했다.

'일자리 100일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는 모두 13개 일자리 과제 중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 확립, 최저임금 1만원 조기 달성 등 7개 과제를 완료했다. 남은 6개 과제는 9월 이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사회적 경제 육성 ▲4차혁명 및 신성장산업 일자리 육성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지원은 9월 중에 완료하고, 국회 동의가 필요한 근로시간 단축 특별조치는 국회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국민과의 소통행보도 강화했다. 일자리위는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책간담회(20회), 보도자료(20회), 언론 인터뷰(14회), 강연(15회), 방송출연(7회), 현장방문(4회) 등 총 80회가 넘는 소통행보를 가졌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성과가 나오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출범 초기라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확립 등 일자리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