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양심적 병역거부·위안부 합의 발표 등 사건 표류
[뉴스핌=김규희 기자]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수장' 공백 상태인 헌법재판소가 주요사건 처리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223일 째인 11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했다. 무기명투표 끝에 최종 부결됐다.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계속돼 헌재 주요 사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이수 후보자가 3월14일 이후 헌재소장 권한대행직을 맡고 있지만 공식 소장 부재로 인해 주요 사건 처리가 늦춰질 전망이다.
아울러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낙마로 헌재는 1월 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9인 체제’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9인 체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지난 1일 이 후보자는 코스닥·비상장 주식 투자로 거액의 이익을 거둬 미공개정보 이용의혹에 휩싸이고 자진 사퇴했다.
문제는 9인 체제 구성이 미뤄지면서 ‘병역거부자 처벌 헌법소원 사건’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사건’ 등 주요 사건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데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의 경우 지난해 말 심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작되면서 선고가 보류됐다.
이후 박한철 전 소장과 이정미 전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새로운 재판부에서 심리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김이수 헌재 소장 후보자는 지난 5월 19일 지명됐으나 여야 간 의견차로 인준이 장기 표류하다 11일 최종 부결됐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