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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 2400만원 소득 기혼 목사님 세금은 연 4만원

기사입력 : 2017년09월06일 11:30

최종수정 : 2017년09월06일 14:15

기재부 첫 종교인 과세 시뮬레이션 입수
자녀 한명 있으면 오히려 37만원 장려금 받아
독신인 신부·스님보다 세 부담 적어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6일 오전 10시3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종교인들의 평균 연봉과 가구원수를 고려한 세부담 시뮬레이션이 최초로 공개됐다.  

뉴스핌이 6일 단독 입수한 정부-종교계 간 비공개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인 소득 수준의 부인 있는 기혼 목사가 내야 하는 소득세는 연간 약 4만원, '1인 가구'인 승려·신부는 약 5~6만원이었다. 평균 연봉은 목사가 더 높지만 가구원수가 결정세액을 갈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종교인 연평균 임금은 목사가 2855만원, 승려는 2051만원, 신부 1702만원이다. 

현재 종교인들의 평균 소득수준에서는 세금을 내기보다 오히려 돌려받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연간 급여가 2400만원이며 자녀가 한 명 있는 3인가족 목사는 37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연 1200만원을 받는 수녀는 19만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추정됐다. 

세법상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 중 한 형태로 분류된다. 기타소득은 수익을 위한 필요경비를 제외하는데, 종교인의 경우 연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종교인은 본인이 원하면 기타소득 대신 일반 근로소득으로 해서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이 경우 자녀장려금이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세금을 내는게 아니라 오히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법은 세금을 환급세법은 종교인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원천 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나 근로소득 중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종교인들을 위한 일종의 특혜이다.

◆ 연봉 2400만 기혼 목사, 연 4만원 납세…근로소득일때 14만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최근 종교계 설득을 위해 제시한 '종교인 세부담 사례'를 보면, 연봉 2400만원의 기혼 목사(2인 가족)는 1년에 3만8000원의 결정세액(기타소득)이 나온다. 근로소득세로 낸다면 13만7000원이다. 기타소득이 내면 세금 부담을 확 줄어든다.  

단, 자녀가 있으면 근로소득 신고가 유리하다. 미성년 자녀 한 명이 있을 경우 결정세액은 9만7000원인데 자녀장려금 46만8000원을 받으므로 오히려 총 37만1000원을 환급받는다.  

결혼을 하지 않은 목사는 연 12만8000원의 결정세액(기타소득)이 나온다. 월별로 따지면 한 달 세 부담이 1만원을 조금 넘는다.

◆ 독신인 신부·승려는 연 5만~6만원 세금..저임금 수녀는 근로장려금 받아

불교 승려와 천주교 신부, 수녀는 가족이 있는 목사보다 평균 연봉이 더 적지만 세 부담은 오히려 크다. 세금은 가구원이 많을수록 각종 공제와 장려금을 더 많이 받는데, 이들 종교인은 모두 1인가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불교 승려의 연평균 소득은 2051만원, 천주교 신부는 1702만원이다. 신부와 승려가 약 월 150만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기타소득(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면 연 5만6000원, 근로소득으로 내겠다면 연 8만1000원을 납세한다.

연 평균 소득이 1224만원으로 가장 낮은 천주교 수녀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월 100만원 소득은 기타소득으로든 근로소득으로든 결정세액은 0원이지만, 근로소득일때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19만3000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 기타소득 + 장려금까지 주면…"납세가 아니라 복지"

천주교와 불교는 지난달 30~3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종교인 과세 찬성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독교에서도 대형교회를 제외하면 종교인 납세에 찬성하는 목회자들이 많다.

그러나 대형교회와 다수 교단을 가진 대한예수교장로회 등은 내년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를 2년 추가로 유예해야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진표 전 국가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같은 대형교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신고·납부 방법과 관계없이 모든 종교인소득에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타소득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경우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보다 세부담이 평균적으로 적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자녀장려세제까지 적용하면 월 200만원 소득의 3인 가구 목사는 환급받는 돈이 37만1000원에서 46만8000원으로 뛴다.

지난 2015년 법제화된 종교인 과세체계로도 종교인의 세부담은 일반 근로자보다 크게 낮다. 종교인 근로소득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종세본)는 연봉 4000만원의 종교인이 부담할 세금은 일반 근로소득자의 13% 수준밖에 안 된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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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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