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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정치권 셈법에 좌절...'표' 때문에 지금껏 '질질'

기사입력 : 2017년09월06일 11:30

최종수정 : 2017년09월06일 11:36

1968년부터 종교인 과세 대두...번번이 좌절
2018년부터 법대로 과세해야..지방선거 앞두고 '또 눈치'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종교인 과세의 역사는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20년간 6·25전쟁과 빈곤의 시기를 거치면서 논의조자 하지 못하던 종교인 과세는 1968년 한국경제의 개발이 시동을 걸던 시기에 처음으로 정부에서 시도한다.

1966년 국세청이 발족된 지 2년이 흐른 1968년 7월2일 당시 이낙선 국세청장은 목사와 신부 등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종교계의 반발로 과세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후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도 종교인 과세는 뜨거운 감자였다. 종교계 내부에서도 찬반 양론이 갈려 논쟁을 벌였다. 반대하는 쪽은 종교인의 수입원인 헌금이 기부금 성격을 갖기 때문에 과세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찬성하는 쪽은 기부금이라 하더라도 소득의 성격을 가지는 수입이기 때문에 종교단체의 재정투명성과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야한다는 ‘국민 개세주의’에 입각해 과세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1992년 국세청은 종교인의 과세문제에 대해 강제징수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자율에 맡긴다’고 공식발표하면서 종교인 납세 논란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천주교는 1994년 과세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시 천주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성직자의 소득세를 납부하기로 했다”며 공식 발표하고, 각 교구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납세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 이에 따라 신부를 비롯한 천주교 사제는 종교인이지만 소득세를 내고 있다.

약 15년간 잠잠하던 종교인 과세는 2006년 들어 다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다. 당시 종교비판적자유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종교인들이 탈세하고 있으며 국세청장이 이를 묵인하고 있다’며 검찰에 이주성 국세청장을 고발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2년 또다시 종교인 과세는 공론화된다. 박재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를 주장하며 다시 불붙었으나 결국 청와대의 반대로 무산됐다.

기재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 8월 국회에 종교인 과세를 담은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12월 임시국회에서 결국 처리가 불발됐다. 이후 여러 진통 끝에 종교인 과세를 담은 세법개정안이 2015년 12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종교인 과세’는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당시에도 국회가 ‘2년 유예’라는 단서조항을 붙여 시행을 2018년으로 미뤘다. 그러다 다시 2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 3개월 후인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돼야 하지만 개신교를 중심으로 반대 분위기가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또다시 유예’하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종교인 과세는 기로에 섰다.

이처럼 종교인 과세가 법까지 만들어 놓고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셈법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수차례 종교인 과세를 추진해 왔지만,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번번이 미뤘기 때문이다.

종교인 과세는 세법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6월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2015년 12월 ‘2년 유예’라는 단서를 단 이유도 이듬해인 2016년 실시된 20대 총선을 의식한 것이다.

정부가 세법상 종교인 과세를 본격 도입하려던 2012년도 이명박 정부 말기로 2013년 대선을 앞두고 흐지부지됐다.

일각에서는 종교인 과세를 선거나 표심 등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고,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조세의 대원칙에 맞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는 기본적으로 여당과 정부에 불리한 정책“이라며 ”문재인정부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부라면 더이상 미루지 말고 종교인 과세에 종지부를 찍을 때“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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