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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기독교 내에서도 '찬반' 가열...형평성·비과세범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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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장로회 '찬성' vs 대한예수교장로회 '반대'
예장교단 "탄핵으로 과세준비 늦어…소득산정 범위도 논란"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모든 기독교 목회자들이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를 비롯한 진보교단에 속한 목회자들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성 입장이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관계자는 6일 "기장교단은 원칙적으로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며 총회에서도 결의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종교인 과세를 미루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어 (기독교 전체가) 부정적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독교 내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으니 찬성 입장에 선 목회자들은 기독교 전체가 종교인 과세를 반대한다는 인식이 생기는 것에 대해 우려를 느끼는 분위기다.

국내 3대 종교 중 이미 법제화된 종교인 과세에 대해 불교와 천주교는 지난달 30~3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남에서 찬성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독교 안에서는 다수 교단을 거느리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종교인 과세를 2년 재유예해야 한다고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늦은 과세준비 · 타종교와의 형평성 · 비과세소득 범위"

그렇다면 대한예수교장로회는 왜 종교인 과세 시행에 반대하는 것일까. 예장교단 소속 박요셉 목회자납세대책위원회 전문위원(목사)은 "종교인 과세에 대해 반대하는게 아니라 시행시기를 조금 유예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목사는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는 것에 대해 크게 세가지 조건을 들어 우려를 나타냈다. ▲탄핵 사태로 2015년 법 제화 후 시행 전까지 종교계에 설명 등 과세준비가 미진했다는 점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지도 않은 타종교·타교단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점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박 목사는 "시행령을 만들었으면 시행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종교계와 함께 준비를 해야하는데,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결정되면서 정부의 관련 부처 준비가 5월까지 멈췄다"면서 "올해 6월 30일에 종교인들이 '참고서'로 사용할만한 시행 매뉴얼이 처음 나왔다"고 말했다.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은 교단과 종단 문제도 제기됐다. 종교인 소득이란 민법 제 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비과세소득을 제외)을 말한다. 비영리법인화 안된 교단은 내년 1월부터 과세를 피하기 위해 법인화를 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다.

소득산정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민족종교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박 목사는 "모든 종교인들이 신자들에게 직접 받는 소득이 있다"면서 "이것이 과세소득으로 되어있는데, 기장 및 장부증빙이 갖춰지지 않은 1인 사찰 등은 소득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없다"고 했다.

종교인 소득의 어디까지를 비과세소득으로 볼 것인지도 논란이다. 종교인은 일반 근로소득자와는 달리 업무 관련 경비를 폭넓게 인정받는다. 사택지원비·생활비·도서비·건강관리비 등 소득의 70% 가량을 판공비 명목으로 받는다.

<자료=기획재정부>

◆ "종교인 과세, 나가는 돈이 더 많을 수도"

조세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종교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대한 종교인들의 편의를 봐준다는 입장이다.

우선 본인의 학자금·식사대·출장비나 숙직비 등 실비변상적성질의 비용·6세 이하 자녀의 출산 보육수당 10만원 내외·사택제공이익을 모두 비과세 소득으로 보기로 했다. 도서비 등 나머지 판공비는 과세 대상 소득이나, 이에 대해서는 종교계와 의견을 조율 중에 있다.

타종교·타교단과의 형평성 문제, 종교계에 납세 관련 설명이 미진했다는 지적 등에 대해서는 종교계와 기재부·국세청 간 비공개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종교계의 모든 요구를 수용할 경우 종교인 과세가 '무늬만 과세'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 실제로 기재부는 근로장려세제 등으로 인해 종교인으로부터 걷는 세금보다 돌려주는 세금이 더 많을 수 있다고 보고있다.

전국 종교인 23만명을 대상으로 과세할 경우 연간 세수는 100억원 안팎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여기에 근로소득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동연 부총리는 "종교인 과세로 인해 오히려 근로장려금 등으로 나가는 돈이 더 클 수 있다"면서 "일정 소득 이하인 종교인들에 지원해주는 것은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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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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