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이 혼인빙자 소송에 대한 심경을 털어놨다. <사진=김정민 인스타그램> |
[뉴스핌=이지은 기자] 김정민이 전 남자친구 A씨와의 혼인빙자 소송에 대한 심경을 털어놨다.
5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는 김정민과 A씨의 손해배상 민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변론기일에 참석한 김정민은 취재진을 만나 “상대방이 10억 혼인빙자 사기라고 주장한다. 여자나 성격 문제 등에서 문제가 많았고 특정 약물 중독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1억원 갈취 이후 결혼이 서로 불가능하다는 걸 합의했다. 이후 상대방이 마음 정리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몇 년을 더 만나자고 했다. 그런 식으로 협박이 이어졌다. 10억 원을 주는 등 현금을 준 적은 없다. 빌려달라는 개념으로 돈이 오간 적은 있다”고 말했다.
특히 A씨의 혼인빙자 주장에 대해 “결혼을 생각하고 만났고, 사랑했다. 하지만 그분 쪽에 귀책사유가 있어 헤어지게 됐다. 결혼 이야기도 제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그 분이 본인은 나이가 있어서 결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면 안 만난다고 했다. 저도 나이 차이도 있고 해서 결혼을 생각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꽃뱀처럼 결혼을 빌미로 접근한 것처럼 말한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김정민은 이번 사건의 대응이 늦은 부분에 대해 어리석었다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당시에는 주변에 말도 못했고 대표님께도 털어놓기 부끄러웠다. 협박 당하고 그런것이 부끄러웠다. 오늘 재판을 비공개로 신청했던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피해사실이라고 해도 여자 연예인으로서 그런 것들이 부끄러웠다”고 털어놨다.
마지막으로 김정민은 “모든 것들이 잘 마무리가 되고, 제가 많은 오해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을 때 복귀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정민의 전 남자친구 A씨는 지난 2월 김정민을 상대로 7억 원대의 혼인빙자 사기 혐의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A씨는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김정민이 이별을 요구하자, 상대방이 연예인이라는 것을 이용해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 6000만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 (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