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4일 KAI 현직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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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이날 KAI 본부장 A씨에 대해 채용 비리 관련 업무방해·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방산비리 수사를 진행하던 도중 KAI협력사와 KAI임직원의 계좌를 추적하다 A씨의 채용비리 관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비자금 조성 혐의로 KAI 협력사 대표 Y씨를 소환조사했다. 다른 협력사 대표 D씨에 대해서는 허위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340억원대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거래·협력업체들을 포함해 KAI 관련 회계 부정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