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현대차투자증권은 기아차가 통상임금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1조원 규모의 충당금을 설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명훈 현대차투자증권 연구원은 1일 "통상임금 1심 판결 결과로 3분기 실적에 1조원 규모의 충당금이 반영되며 분기 적자 시현을 예상한다"며 "회사 측에서는 항소할 계획이라 당장의 현금유출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분기말 기아차의 별도 재무제표 기준 현금성자산은 6조9000억원 수준이며, 순차입금은 1280억원이다.
이 연구원은 "집단소송 원금 3126억원에 대해서는 향후 연 15%의 지연이자가 누적될 수 있고 향후 주로 특근 시 추가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예상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매분기 충당금이 추가설정되며 연간 1000억원 이내 수준에서 (당사 전망) 추정치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아차의 기존에 추정했던 3분기 실적 예상치의 매출원가에 1조원을 추가반영해 영업이익을 6226억원 적자, 지배지분순이익은 3820억원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그는 "임단협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중국과 미국 판매부진 우려도 지속되고 있으나 본업의 상황은 추가악화보다는 완만한 회복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현 수준에서 추가적인 주가 하락의 여지는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통상임금 소송 관련 실적 추정치 변경(단위:십억원) <자료=현대차투자증권> |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