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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전 계열사 9월부터 '자율출퇴근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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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제·탄력근무제’ 등 계열사별 맞춤

[뉴스핌=김연순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임직원의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자율출퇴근 제도'를 전 계열사로 확대한다.

신한금융그룹은 창립 16주년을 맞는 내달 1일부터 전 계열사가 유연근무제를 동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2만600여 명의 전 그룹사 직원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자율출퇴근제'를 우선 시행한다.

이후 재택근무 등의 추가 확대는 각 계열사 상황을 고려해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자율출퇴근제 외에도 각 계열사별로 맞춤 유연근무제를 도입한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변형근무제를 시행한다. 증권시장 마감 후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해 야근이 불가피한 펀드관리팀의 야간 근무자를 대상으로 익일 출근시간을 오후 1시로 조정한다.

신한캐피탈은 임신한 여직원,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육아기 단축근무제'와 휴일 근무자에게 별도 휴가를 부여하는 '휴일대체 근무제'를 실시한다.

신한데이타시스템은 ICT업계의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자 매주 수요일 정시 퇴근하는 릴레이션 데이(Relation Day) 운영과 함께 저녁 6시에 PC 전원을 끄는 셧다운(Shut down)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휴가사용을 의무화하는 리부팅(Rebooting) 휴가를 도입한다.

신한아이타스도 야간 근무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직원들이 익일 오후 1시에 출근하는 '탄력근무제'를 실시한다.

신한금융그룹 직원들이 스마트워킹센터에서 자유롭게 근무하는 모습.<사진=신한금융>

신한금융에서 유연근무제 첫 포문을 연 건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7월 은행권 최초로 스마트근무제를 도입했다. 자율출퇴근제, 스마트재택근무, 스마트워킹센터 근무로 세분화돼 현재 정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자율출퇴근제는 직원의 생활패턴이나 업무 상대방과의 시간 조율을 고려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로 전 직원이 주 2일 이상 이용 중이다. 최근 1년간 신한은행 전 직원이 자율출퇴근제를 이용한 건수는 83만여 건에 달한다.

스마트재택근무는 사무실이 아닌 집이나 기타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초기에는 기획, 여수신 상품, 디자인 개발 등 은행 전산망을 사용하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최근에는 와이파이(Wi-Fi) 환경에서 은행 시스템 접속이 가능한 보안 노트북을 직원들에게 제공해 재택근무가 가능한 대상직원의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최근 1년간 스마트재택근무는 250여 명의 직원들이 총 3900여건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마트워킹센터는 복장에 구애받지 않고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시간 제약 없이 일할 수 있는 사무공간으로 서울과 수도권 4곳에서 운영 중이다. 최근 1년간 이용 건수는 5000여건으로 원거리 출퇴근 직원, 집중적인 업무 몰입 공간이 필요한 직원 등 다양한 니즈를 가진 직원들이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신한금융 전 계열사의 유연근무제 도입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확고한 신념이 반영된 결과다. 이달 초 조용병 회장은 그룹경영회의에서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도 행복할 수 있다"며 전 그룹사가 유연근무제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조용병 회장은 "스마트근무제를 통해 직원의 행복 뿐만 아니라 디지털시대에 맞는 유연한 사고가 가능해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아 그룹 전 계열사가 동시에 시행하게 됐다"며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효율적인 근로 문화를 정착시켜,직원들이 행복한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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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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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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