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가정의 날'로 정해 정시퇴근 유도
연가보상비 절감분으로는 신규 채용
“문 대통령 연가일수, 21일 아닌 14일”
[뉴스핌=송의준 기자] 청와대는 24일 초과근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연차휴가 사용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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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날 회의에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을 위해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초과근무 총량제 적용 확대, 초과근무가 과도한 현업 공무원제도 개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혁신 등을 통해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적극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민간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 도입, 장기분산휴가 확산 등 연가 사용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또 초과근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기 위해 문 대통령 임기 내 목표를 설정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실천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에 따른 절감재원을 인력증원 등에 활용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도록 뒷받침 할 계획이며 이날 논의 내용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논의 취지에 맞춰 청와대 직원의 연가 사용 활성화 및 초과근무 최소화를 위한 내부지침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우선, 합리적 연가 사용을 위해 신규 임용자의 연가사용 가능일수는 근무기간에 비례해 선정하고 본인에게 부여된 연가에 대해선 최소 70% 이상 사용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월례휴가, 명절, 연말연시 전후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또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특별한 업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시퇴근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직원의 연가사용 활성화와 가정의 날 정시퇴근을 장려하기 위해 연가사용률, 가정의 날 이행률 등을 성과평가 기준에 반영해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연가보상비 절감분으로는 전문 임기제 신규채용 등 인력충원에 활용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가일수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연가일수가 21일로 알려졌는데, 2017년 5월에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연가사용 가능일수는 21일 아니라 21일 곱하기 12분의 8해서 14일로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