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몰카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피해 구제 대책 마련을 다시 지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몰카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 구제에 관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 여성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다시 한 번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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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찰청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고, 9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일제 점검 ▲위장형 불법 카메라 등 불법기기 유통행위 엄정 단속 ▲스마트폰 등 직접 촬영범죄 다발구역·시간대 집중 단속 ▲불법촬영 유형 음란물 등 사이버 음란물 단속 ▲영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치유·지원에 만전 등 단속 및 신속한 수사와 범죄 차단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정부차원의 ‘젠더폭력 범부처 종합대책’에 ‘몰래카메라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별도로 진행해 ‘몰카 유통·촬영 단계별 대책’을 통해 몰카 범죄 행위에 대해 단계별로 단속 및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어 ‘몰카 피해지원 단계별 대책’을 통해 피해자가 신고-수사-처벌의 단계에서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강화하는 안을 준비하도록 했다.
‘몰래카메라 피해방지 종합대책’은 이후 관계기관의 검토와 협의를 통해 국무회의 안으로 상정해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이번 지시는 여성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재차 강조한 지시였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