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가스 인증강화 내년 9월 적용' 담은 시행규칙 재입법 예고
[뉴스핌=이보람 기자] 정부가 큰 폭으로 강화된 경유차 배출가스 인증시험 도입을 1년 미루기로 했다. 1년 유예로 디젤차 비중이 높은 쌍용자동차와 르노삼성 등 국내 완성차 업체와 벤츠 BMW 폭스바겐 등 독일수입차가 준비할 시간을 벌게 됐다.
환경부는 중·소형 경유차의 실내 인증시험 방식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변경해 재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가 자동차 배출가스를 점검하는 모습. <사진=서울시> |
앞서 환경부는 경유차 배출가스 인증시험에 국제표준배출가스 시험방식(WLTP)을 오는 9월부터 도입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지난 6월 입법예고한 바 있다. WLTP는 실주행 때와 측정값에 차이가 나는 기존 연비측정방식(NEDC)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이 결정됐다.
여기에는 이미 인증을 받아 생산하고 있는 모델의 경우 내년 9월부터 새로운 기준에 맞춰 재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당장 새로운 시험방식을 충족하는 차량을 제작할 수 없다고 반발해 왔다.
환경부의 인증강화 유예 결정은 관련 업계의 이같은 반발을 한시적이나마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들은 전년 출고량의 30% 범위 안에서 내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기존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한 차량을 출고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 측은 "이번 결정으로 자동차 업체들이 갑작스런 생산중단 등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유차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당초 예상한 3129톤(t)보다 약 377t 늘어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