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3일 채해병 수사외압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했다.
- 재판부는 형사책임과 무관한 부분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으나 조 전 원장은 모든 질문을 거부했다.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27일 임기훈 전 비서관 신문이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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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채해병 수사외압'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조 전 원장 등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인 조 전 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조 전 원장은 "오늘 (신문이) 전체적으로 제 형사 책임과 관련돼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 측은 "증인이 경험한 사실 중에 참고인으로서의 성격이 있는 부분도 있다"며 "이 사건 일부 배경 사실에 대해서는 공범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재판장이 각각의 신문 별로 증언 거부 허용 여부를 정해달라"고 했다.
재판장은 "피고인 지위면 모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데, 증인 신문은 원칙적으로 형사 책임 부담과 상관 없는 부분은 답변해야 한다"며 신문을 진행했다.
특검 측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했던 반응을 기억하나', '윤 전 대통령이 격노 이후 집무실 전화기를 이용해 이 전 장관에게 연결하라고 부속실에 지시했나' 등을 물었으나, 조 전 원장은 답변을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질문 기회를 얻어 "(이 전 장관에게) '과실점을 정확히 확인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처벌받아야지, 그냥 상사부터 사단장까지 이렇게 하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얘기한 거 못 들었나", "경찰에 보내려던 8명의 과오가 각각 뭐냐고 임기훈에게 물었는데 임기훈이 아무 답변 못하지 않았나"라고 물었으나, 조 전 원장은 "답변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윤 전 대통령, 이 전 장관 등과 대면했다. 다만 박 전 단장의 증인 신문은 추후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재판을 속행해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임 전 비서관은 이른바 'VIP 격노'가 있었던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해병 사건의 초동조사 결과를 윤 전 대통령에게 처음 보고했던 인물이다. 다만 특검은 수사에 협조했다는 사유로 임 전 비서관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뒤 관련 수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직·간접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