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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맡긴 기아차 운명...통상임금 1심 31일 선고

기사입력 : 2017년08월24일 15:58

최종수정 : 2017년08월24일 15:58

[뉴스핌=한기진 기자] 기아자동차 상여금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이 오는 3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권혁중)는 24일 기아차 노동조합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 대한 특별기일을 열고 원고목록 등을 확정한 후 8월 31일 오전 10시 판결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 노조원들이 22일 서울 양재도 본사에 모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한기진>

기아차 노조는 생산직 근로자 2만7458명 명의로 지난 2011년 10월 "연 750%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근로 등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서 미지급한 임금을 지불하라”며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노조 조합원들은 돌려받지 못한 통상임금 6869억원을 회사측에 청구했다.

회사측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기아차는 “행정지침에 따라 과거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 근로기준법을 초과해서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해 왔고, 이미 성과급 등으로 충분한 보상을 해왔다”고 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민법 제2조 1항을 말한다. 법률 관계 대상자가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방법을 행했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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