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카카오뱅크, ' 앱투앱' 결제서비스 준비...태풍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존 카드 결제망 배제…스마트폰으로 수수료 없이 결제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23일 오후 2시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강필성 기자] 카카오뱅크가 ‘앱투앱(App To App) 결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앱투앱’은 기존 카드업계가 구축한 결제 시스템과 별도로 계좌간 이체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핵심이다. 결제망을 따로 사용하지 않으니 전자결제 대행, 부가통신망(VAN)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는다.

카드사를 대표로하는 결제시장에 카뱅발 태풍이 몰려오는 셈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뱅은 롯데그룹과 함께 ‘앱투앱 결제’ 세부 서비스 개발에 한창이다.

‘앱투앱 결제’ 란 쉽게 말해 카뱅 계좌에 있는 자기 돈으로 앱을 통해 곧바로 결제하는 것이다. 계좌 간 송금방식과 마찬가지다. 카드사나 VAN사의 결제망을 사용하지 않으니 가맹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카뱅을 통한 결제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사진=신한금융투자>

기존 카드 기반 결제방식을 배제한 것은 카뱅이 처음이 아니다. 삼성페이나 네이버페이, SSG페이 등 제조, 유통사가 이미 간편결제 시장에 진출해 다양한 방식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금충전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대중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고객의 예금을 직접 보관하는 은행이 계좌를 직접 잇는 ‘앱투앱 결제’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카뱅이 처음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기존 결제시장을 통해 수익을 얻는 신용카드사를 계열사로 둔 탓에 ‘앱투앱 결제’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거의 없었다”며 “앞으로 ‘앱투앱 결제’ 시장은 은행 주도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카뱅이 유통시장의 강자인 롯데그룹과 제휴를 맺은 것도 경쟁력이다. 롯데그룹은 롯데백화점을 비롯해 복합쇼핑몰인 롯데아울렛,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편의점 세븐일레븐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중심으로 성장해온 간편결제 시장이 카뱅의 서비스 개시 이후에는 오프라인으로 자리를 옮겨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픈시장 1위 사업자인 이베이코리아도 카뱅의 주요 주주다.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G마켓과 옥션은 오픈마켓 시장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앱투앱 결제’ 시장은 카드와 VAN, 전자결제대행(PG) 시장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준다”며 “뿐만 아니라기존의 휴대폰 소액 결제와 각종 페이 시스템 등도 부분적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카드업계는 카뱅의 ‘앱투앱 결제’에 비관적인 태도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뱅의 ‘앱투앱 결제’는 결국 계좌에 있는 현금을 쓰는 개념인 만큼 신용카드 시장을 잠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수수료가 사라지더라도 신용카드와 현금을 차별할 수 없는 만큼 실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유통사에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고 그만큼 물건을 싸게 제공하거나 다른 혜택을 제공할 수 없는 것.

일각에서는 롯데그룹이 계열사 롯데카드의 손익을 해치면서까지 카뱅의 ‘앱투앱 결제’를 확대하지 않으리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금융당국 한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카드사와 VAN사가 구축된 결제망으로 너무 쉽게 수수료를 벌어왔다”며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앱투앱 결제’가 확산되면 이들의 변화도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